# 학기중 토공휴일 아동급식지원(교육청) - 주소: https://xn--z52b15tpic.com/catalog/g-bokjiro-WLF00004987 - 분류: 지원금 · 교육 · 현물지급, 기타 - 기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역시도) - 지역: 전남광주통합특별시 - 신청 기간: 수시 - 문의: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여성가족정책관 061-286-5942 - 원문: https://www.bokjiro.go.kr/ssis-tbu/twataa/wlfareInfo/moveTWAT52011M.do?wlfareInfoId=WLF00004987&wlfareInfoReldBztpCd=02 - 수정일: 2026-07-03 학기중 토공휴일에 결식 우려 아동에게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급식 지원 등을 통해 결식 예방 및 영양개선 ## 지원 대상 학기중 토공휴일에 결식 우려가 있는 18세 미만 취학 및 미취학 아동 ▲결식우려*가 있는 수급자·차상위·한부모 등의 아동, ▲결식이 발견 또는 우려되는 아동**, ▲아동복지프로그램 이용 아동(지역아동센터, 사회복지관 등)* (결식우려의 정의) 보호자가 근로, 질병·장애 등의 사유로 주식과 부식을 준비하기 어렵거나, 주·부식을 준비하는 경우에도 아동 스스로 식사를 차려 먹기 어려운 경우** 교사, 사회복지사, 이·통·반장 등 추천에 따라 아동급식위원회에서 지원 결정 ## 선정 기준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아동으로서 결식우려가 있는 아동 ※ 다만, ①~⑥ 대상자 중 ·아동복지법· 제15조에 따라 생활시설 및 가정위탁으로 보호조치된 아동 제외 ①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가구의 아동, 차상위계층 아동 ②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에 따른 지원대상자가 양육하는 아동 ③ ·긴급복지지원법· 에 따른 긴급복지 지원대상 가구의 아동 ④ 보호자가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에 수용되는 등의 사유로 보호가 필요한 아동 ⑤ 보호자의 사고, 급성질환, 만성질환 등의 사유로 보호자의 양육능력이 미약한 가구의 아동 ⑥ 기준중위소득 52% 이하인 가구의 아동 ⑦ 위 각호에는 해당되지 않으나 담임교사, 사회복지사 이·통·반장, 시·군·구 담당공무원 등이 추천 하는 아동으로서 아동급식위원회에서 급식지원이 필요하다고 결정한 아동 ## 지원 내용 아동급식 카드 또는 도시락 및 부식 배달 ## 신청 방법 온라인(복지로), 읍면동 주민센터 직접방문 및 전화, 전자우편, 우편 등 다양한 방법으로 신청서류 제출 ## 신청 기한 수시 ## 구비 서류 [붙임 1] 2026년도 학기중 토공휴일 중식 지원 계획 (1).hwp https://www.bokjiro.go.kr/ssis-tbu/CmmFileUtil/siteQnaInfoDownload.do?atcflId=20260611UUWBM1050230196468642&atcflSn=1 ## 담당 부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여성가족정책관 ## 근거 법령 아동복지법 제35조(건강한 심신의 보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