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 광역시도
다문화가족 특성화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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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지역경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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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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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문화가족을 대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여 다문화가족 및 자녀들이 건강한 사회 구성원, 나아가 글로벌 인재로 성장할 수 있는 초석 마련
지원 대상
관내 다문화가족
선정 기준
ㅇ 방문교육서비스 : 가형(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나형(기준 중위소득 150% 초과)ㅇ 언어발달지원사업 : 언어평가 및 언어교육이 필요한 다문화가족 자녀(만 12세 이하)ㅇ 결혼이민자 통번역서비스 사업 : 한국말이 서툰 결혼이민자(무료)ㅇ 이중언어 가족환경조성사업 : 영유아 자녀를 둔 다문화가족(예비 부모 및 중도입국자녀를 둔 다문화가족 포함)
※만 12세 이하 초등학교 재학 중인 다문화가족 자녀의 경우 센터 상황을 고려하여 시범운영 가능ㅇ 결혼이민자 역량강화지원 : 결혼이민자, 중도입국자녀 등
남은 정보 5가지가 더 있어요지원 내용 · 신청 방법 · 신청 기한 · 담당 부서 ·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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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24 공공서비스 정보 원문이에요 (최종 수정 2023-02-08). 금액과 자격은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에 담당 기관 공고를 꼭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