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 취업자 주거비 지원사업 - 주소: https://xn--z52b15tpic.com/catalog/g-bokjiro-WLF00005019 - 분류: 지원금 · 생활 · 현금지급 - 기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역시도) - 지역: 전남광주통합특별시 - 신청 기간: 분기 - 문의: 전남도청 청년희망과 061-286-2832 전남도청 청년희망과 061-286-2832 고흥군 인구정책실 061-830-5833 고흥군 인구정책실 061-830-5833 보성군 인구정책과 061-850-5988 보성군 인구정책과 061-850-5988 화순군 인구청년정책과 061-379-3633 화순군 인구청년정책과 061-379-3633 장흥군 인구청년정책과 061-860-6257 장흥군 인구청년정책과 061-860-6257 강진군 인구정책과 061-430-3077 강진군 인구정책과 061-430-3077 해남군 미래공동체과 061-530-5062 해남군 미래공동체과 061-530-5062 영암군 인구청년과 061-470-2553 영암군 인구청년과 061-470-2553 무안군 인구정책과 061-450-5734 무안군 인구정책과 061-450-5734 함평군 인구경제과 061-320-1727 함평군 인구경제과 061-320-1727 영광군 인구교육정책과 061-350-5197 영광군 인구교육정책과 061-350-5197 목포시 청년인구과 061-270-8706 목포시 청년인구과 061-270-8706 장성군 인구경제실 061-390-7351 장성군 인구경제실 061-390-7351 완도군 인구일자리정책실 061-550-5277 완도군 인구일자리정책실 061-550-5277 진도군 인구정책실 061-540-3819 진도군 인구정책실 061-540-3819 신안군 귀촌지원과 061-240-8229 신안군 귀촌지원과 061-240-8229 여수시 청년인구정책관 061-659-2153 여수시 청년인구정책관 061-659-2153 순천시 청년정책과 061-749-4201 순천시 청년정책과 061-749-4201 나주시 기획예산실 061-339-7894 나주시 기획예산실 061-339-7894 광양시청 청년일자리과 061-797-1993 광양시청 청년일자리과 061-797-1993 담양군 참여소통실 061-380-3222 담양군 참여소통실 061-380-3222 곡성군 인구정책과 061-360-2911 곡성군 인구정책과 061-360-2911 구레군청 인구청년실 061-780-2962 구레군청 인구청년실 061-780-2962 - 원문: https://www.bokjiro.go.kr/ssis-tbu/twataa/wlfareInfo/moveTWAT52011M.do?wlfareInfoId=WLF00005019&wlfareInfoReldBztpCd=02 - 수정일: 2026-07-14 일하는 청년의 주거 안정과 경제적 자립을 지원하기 위해, 전월세 주택에 거주하고 일정 소득 이하인 청년의 주거비를 최대 12개월간 월 20만원씩 현금으로 지원 ## 지원 대상 1.(주소) 전라남도 내에 주민등록 주소지를 두 자2.(연령) 18세 이상 45세 이하인 자 * 선정 이후 기준연령 초과해도 당해연도까지 계속 지원3.(대상) 노동자 또는 사업자 중 아래에 해당하는 자(노동) 상용직, 임시직, 일용직 등 유형에 관계없이 최근 6개월 동안 3개월 이상 노동 중인 자 *월 최소 8일 이상 노동(사업) 신청일 기준 6개월 이전에 개업하고, 3개월 이상 사업체를 운영중인 자 * 전남 소재 회사(사업장) 또는 사업체이어야 함4.(주거) 전세(대출금 5천만원 이상) 또는 월세(60만원 이하) 거주 하는 무주택자5.(소득) 가구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인 자 ## 선정 기준 1.(주소) 전라남도 내에 주민등록 주소지를 두 자2.(연령) 18세 이상 45세 이하인 자(1981.1.1.~2008.12.31.) * 선정 이후 기준연령 초과해도 당해연도까지 계속 지원3.(대상) 노동자 또는 사업자 중 아래에 해당하는 자(노동) 상용직, 임시직, 일용직 등 유형에 관계없이 최근 6개월 동안 3개월 이상 노동 중인 자 *월 최소 8일 이상 노동(사업) 신청일 기준 6개월 이전에 개업하고, 3개월 이상 사업체를 운영중인 자 * 전남 소재 회사(사업장) 또는 사업체이어야 함4.(주거) 전세(대출금 5천만원 이상) 또는 월세(60만원 이하) 거주 하는 무주택자5.(소득) 가구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인 자 ## 지원 내용 1.(주소) 전라남도 내에 주민등록 주소지를 두 자2.(연령) 18세 이상 45세 이하인 자(1981.1.1.~2008.12.31.) * 선정 이후 기준연령 초과해도 당해연도까지 계속 지원3.(대상) 노동자 또는 사업자 중 아래에 해당하는 자(노동) 상용직, 임시직, 일용직 등 유형에 관계없이 최근 6개월 동안 3개월 이상 노동 중인 자 *월 최소 8일 이상 노동(사업) 신청일 기준 6개월 이전에 개업하고, 3개월 이상 사업체를 운영중인 자 * 전남 소재 회사(사업장) 또는 사업체이어야 함4.(주거) 전세(대출금 5천만원 이상) 또는 월세(60만원 이하) 거주 하는 무주택자5.(소득) 가구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인 자 ## 신청 방법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사무소 신청 ## 신청 기한 분기 ## 구비 서류 2026년 청년 취업자 주거비 지원사업 모집공고.hwp https://www.bokjiro.go.kr/ssis-tbu/CmmFileUtil/siteQnaInfoDownload.do?atcflId=20260609UUWBM1419460196019579&atcflSn=1 2026년 청년 취업자 주거비 지원사업 모집공고.hwp https://www.bokjiro.go.kr/ssis-tbu/CmmFileUtil/siteQnaInfoDownload.do?atcflId=20260609UUWBM1419460196019579&atcflSn=1 ## 담당 부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인구청년이민국 청년희망과 ## 근거 법령 전라남도 청년 및 신혼부부 등의 주거 지원 조례 전라남도 청년 및 신혼부부 등의 주거 지원 조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