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혼부부 주택임차보증금 대출이자 지원사업 - 주소: https://xn--z52b15tpic.com/catalog/g-bokjiro-WLF00005027 - 분류: 지원금 · 생활 · 현금지급 - 기관: 경기도 의왕시 (시군구) - 지역: 경기도 의왕시 - 신청 기간: 년 - 문의: 의왕시청 건축과 031-345-3475 - 원문: https://www.bokjiro.go.kr/ssis-tbu/twataa/wlfareInfo/moveTWAT52011M.do?wlfareInfoId=WLF00005027&wlfareInfoReldBztpCd=02 - 수정일: 2026-07-09 저출산 및 혼인기피 현상에 따른 사회문제 해소를 위한 무주택 신혼부부의 주택임차보증금 대출이자를 일부 지원하여 경제적 자립기반 마련 및 주거안정 도모 ## 지원 대상 혼인신고 7년 이내 무주택 신혼부부(사업연도 직전 7년)※세부기준은 의왕시 홈페이지 공고문 참고 ○ 대상주택: 전용면적 85㎡이하, 임차보증금 5억원이하 ○ 지원자격: (소득기준) 2026년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 (거주기준) 모집공고일로부터 주민등록상 의왕시에 1개월 이상 주소를 둔 무주택세대구성원 ## 선정 기준 의왕시 홈페이지 공고문 참고 ※의왕시 대표홈페이지(www.uiwang.go.kr) → 의왕소식 → 고시/공고 ## 지원 내용 주택임차보증금 대출이자 일부 지원 ※세부기준은 의왕시 홈페이지 공고문 참고 ## 신청 방법 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또는 정부24 온라인 신청 ## 신청 기한 년 ## 구비 서류 의왕시 주거복지 지원 조례(경기도 의왕시조례)(제1863호)(20210929).pdf https://www.bokjiro.go.kr/ssis-tbu/CmmFileUtil/siteQnaInfoDownload.do?atcflId=20250528UUWBM1629210139768287&atcflSn=1 ## 담당 부서 경기도 의왕시 경기도 의왕시 도시안전국 건축과 ## 근거 법령 의왕시 주거복지 지원 조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