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심장비 지원사업 - 주소: https://xn--z52b15tpic.com/catalog/g-bokjiro-WLF00005028 - 분류: 지원금 · 생활 · 현물지급 - 기관: 서울특별시 종로구 (시군구) - 지역: 서울특별시 종로구 - 신청 기간: 년 - 문의: 서울특별시 종로구 복지교육국 어르신복지과 0221482223 - 원문: https://www.bokjiro.go.kr/ssis-tbu/twataa/wlfareInfo/moveTWAT52011M.do?wlfareInfoId=WLF00005028&wlfareInfoReldBztpCd=02 - 수정일: 2026-07-23 주거 안전 취약계층에게 안심장비를 지원함으로써 안전한 주거환경 조성하고 물리적․심리적 불안감 해소합니다. ## 지원 대상 종로구 거주 기초생활수급자, 중위소득 150% 1인 가구에게 안심홈세트를 지원합니다. ## 선정 기준 ○ 신청방법 :이메일(jiyune7@mail.jongno.go.kr) 및 동주민센터 방문 접수○ 필수서류 : 신청서, 주민등록등본(신청일 기준 30일 이내 발급분), 임대차계약서 사본 ○ 추가서류 : 자립준비청년 보호종료확인서(해당자에 한함)○선정방법 1. 자립준비청년 우선 선정 2. 신청 인원이 지원 규모를 초과할 경우, 보증금 규모 등 주거 취약 정도를 고려하여 선정 3. 그 외 제출서류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최종 선정 ## 지원 내용 안심홈세트 지원: 현관문 안전장치(필수) + 스마트초인종 또는 가정용 CCTV(택1) ## 신청 방법 ○ 신청방법 :이메일(jiyune7@mail.jongno.go.kr) 및 동주민센터 방문 접수 ## 신청 기한 년 ## 구비 서류 2023년 안심장비 지원사업 운영 안내.hwpx https://www.bokjiro.go.kr/ssis-tbu/CmmFileUtil/siteQnaInfoDownload.do?atcflId=20230321UUWBM1734140027660884&atcflSn=1 ## 담당 부서 서울특별시 종로구 서울특별시 종로구 복지교육국 어르신복지과 ## 근거 법령 서울특별시 종로구 1인가구 지원 기본 조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