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저소득주민 장례 지원 - 주소: https://xn--z52b15tpic.com/catalog/g-bokjiro-WLF00005058 - 분류: 지원금 · 생활 · 현금지급 - 기관: 서울특별시 노원구 (시군구) - 지역: 서울특별시 노원구 - 신청 기간: 1회성 - 문의: 노원구청 생활복지과 02-2116-3699 - 원문: https://www.bokjiro.go.kr/ssis-tbu/twataa/wlfareInfo/moveTWAT52011M.do?wlfareInfoId=WLF00005058&wlfareInfoReldBztpCd=02 - 수정일: 2026-07-04 사회취약계층 사망자에 대하여 영구차 사용 실비를 지원함으로써 저소득 가구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 ## 지원 대상 기초생활보장 수급자(기초생계, 기초의료, 기초주거급여) 및 서울형 기초수급자 장제급여 지급대상 ## 선정 기준 기초생활보장 수급자(기초생계, 기초의료, 기초주거급여) 및 서울형 기초수급 장제급여 대상 중 영구차를 사용한 경우 지원 ## 지원 내용 영구차 사용비용 중 30만원 한도 내 실비지급 ## 신청 방법 ○ 지원대상 - 국민기초(기초생계, 기초의료, 기초주거급여) 및 서울형 기초수급 장제급여 대상 중 영구차를 사용한 경우○ 지원금액 - 30만원 한도내 실비○ 신청기한 - 사망일로부터 1개월 이내○ 구비서류 - 영구차비용 지원 신청서 - 영구차 사용 증빙 서류(현금영수증, 카드영수증, 세금계산서 중 1) ※ 위 서류 제출이 부득이 어려운 경우 간이영수증과 함께 화장증명서 제출○ 신청절차 - 동주민센터에 방문신청→동에서 생활복지과로 지급신청→지급신청일로부터 15일이내(공휴일제외) 지급 ## 신청 기한 1회성 ## 구비 서류 장례영구차 신청서식(21.2.1.).hwp https://www.bokjiro.go.kr/ssis-tbu/CmmFileUtil/siteQnaInfoDownload.do?atcflId=20230516UUWBM1759430034928938&atcflSn=1 ## 담당 부서 서울특별시 노원구 서울특별시 노원구 교육복지국 생활복지과 ## 근거 법령 서울특별시 노원구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조례 제3조 제8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