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치매 감별검사 본인부담금 지원 - 주소: https://xn--z52b15tpic.com/catalog/g-bokjiro-WLF00005069 - 분류: 혜택 · 생활 · 기타 - 기관: 경기도 성남시 (시군구) - 지역: 경기도 성남시 - 최대 금액: 33만원 - 신청 기간: 1회성 - 문의: 노인 통합 상담콜센터 031-729-8899 - 원문: https://www.bokjiro.go.kr/ssis-tbu/twataa/wlfareInfo/moveTWAT52011M.do?wlfareInfoId=WLF00005069&wlfareInfoReldBztpCd=02 - 수정일: 2024-06-05 취약계층 어르신들의 치매 감별검사 본인부담금을 지원하여 치매를 조기에 발견하고 중증화를 예방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국가에서도 3차 감별검사 비용을 지원하지만 지원상한액이 정해져 있어 (종합병원:8만원/ 상급종합병원:11만원) 본인부담금이 5~33만원까지 발생하고 있습니다. 국비 지원외에도 추가적으로 발생하는 본인부담금을 성남시에서 지원해줌으로써 치매 검진율을 높이고자하는 사업입니다. ## 지원 대상 (나이) 만60세 이상(주소지) 성남시민(소득) 중위소득 120%이하자(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납부액 기준)보건소 치매 안심센터에서 1차,2차 치매 검사를 시행한 자 중 3차 감별검사가 필요한 대상자에게 지원합니다. ## 선정 기준 (나이) 만60세 이상(주소지) 성남시민(소득) 중위소득 120%이하자(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납부액 기준) ## 지원 내용 (지원절차) 1. (대상자) 신분증 지참하여 가까운 치매안심센터방문후 단계별 치매 검사 시행2. (의료기관) 3차 치매 감별검사(CT, MRI) 시행 후 "시 노인복지과" 로 청구2. (시 노인복지과) 의료기관으로 검사 비용 지급 (최대 33만원 안에서 실제 발생한 검사비용)치매 감별검사 본인부담금 지원은, 치매 진단을 받지 않은 성남시민에 한해 1인 1회 지원됩니다. ## 신청 방법 직접 지원(별도 신청사항 없음) ## 신청 기한 1회성 ## 구비 서류 치매 감별검사 본인부담금 지원 추진계획.pdf https://www.bokjiro.go.kr/ssis-tbu/CmmFileUtil/siteQnaInfoDownload.do?atcflId=20230518UUWBM1446200035234582&atcflSn=1 ## 담당 부서 경기도 성남시 경기도 성남시 복지국 노인복지과 ## 근거 법령 성남시 노인 지역사회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23.8.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