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은영화관 영화관람권 지원 - 주소: https://xn--z52b15tpic.com/catalog/g-bokjiro-WLF00005070 - 분류: 지원금 · 생활 · 실물바우처 - 기관: 충청북도 보은군 (시군구) - 지역: 충청북도 보은군 - 신청 기간: 수시 - 문의: 보은군 주민행복과 행복누리팀 043-540-3572 - 원문: https://www.bokjiro.go.kr/ssis-tbu/twataa/wlfareInfo/moveTWAT52011M.do?wlfareInfoId=WLF00005070&wlfareInfoReldBztpCd=02 - 수정일: 2026-08-20 영화관과 도서관 이용 경험을 통해 문화 향휴 지수를 높여 전입자의 재전출을 막아 지역정착을 유도하고자 함 ## 지원 대상 타 시군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다가 보은군으로 전입한 자- 조례공포일(2023. 4. 14.) 이후로 전입한 자- 전입시 최초 1회만 지급(중복지급 불가)- 전입일로 부터 2년간 신청 가능- 보은군 농어촌기본소득 사업 선정으로 2026. 8. 1. ~ 2027. 12. 31.(농어촌기본소득 종료일) 전입자는 지급대상 제외 ## 선정 기준 타 시군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다가 보은군으로 전입한 자 ## 지원 내용 보은군 전입자 1인당 영화관람권 2매 지급 ## 신청 방법 전입신고시 '인구정책 지원사업 신청서' 전입하는 읍면동에 제출하여 영화관람권 지원 받기 ## 신청 기한 수시 ## 구비 서류 별지 제1호서식부터 별지 제6호서식.hwp https://www.bokjiro.go.kr/ssis-tbu/CmmFileUtil/siteQnaInfoDownload.do?atcflId=20230523UUWBM1726420035862255&atcflSn=1 ## 담당 부서 충청북도 보은군 충청북도 보은군 주민행복과 ## 근거 법령 보은군 인구정책 및 지원에 관한 조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