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치매치료관리비지원 - 주소: https://xn--z52b15tpic.com/catalog/g-bokjiro-WLF00005071 - 분류: 지원금 · 생활 · 현금지급 - 기관: 경상북도 구미시 (시군구) - 지역: 경상북도 구미시 - 신청 기간: 월 - 문의: 구미치매안심센터 054-480-4880 - 원문: https://www.bokjiro.go.kr/ssis-tbu/twataa/wlfareInfo/moveTWAT52011M.do?wlfareInfoId=WLF00005071&wlfareInfoReldBztpCd=02 - 수정일: 2026-07-03 치매를 조기에, 지속적으로 치료 관리함으로써 효과적으로 치매증상을 호전시키거나 증상 심화를 방지하여 노후 삶의 질 제고 및 사회경제적 비용 절감에 기여 ## 지원 대상 만 60세 이상 치매환자(초로기 치매환자도 선정가능) 중 기준준위소득 140% 이하 ## 선정 기준 만 60세 이상 치매환자(초로기 치매 환자도 선정 가능) 중 기준준위소득 140% 이하 치매치료관리비 보험급여분 중 본인부담금 지원(월 3만원) ## 지원 내용 치매치료관리비 월 3만원(상한) 지원-1년에 36만원 지원 ## 신청 방법 - 방법 : 치매안심센터 방문, 치매치료관리비 지원신청서 작성- 구비서류 신청일로부터 직전 1년 이내에 발행된 치매치료제가 포함된 약 처방전 또는 약품명이 기재된 약국 영수증통장사본주민등록등본(행정정보공동이용 사전 동의서 제출 시 생략가능)소득재산조사 동의서 ## 신청 기한 월 ## 구비 서류 [서식6-4]치매치료관리비 신청서.hwp https://www.bokjiro.go.kr/ssis-tbu/CmmFileUtil/siteQnaInfoDownload.do?atcflId=20250527UUWBM1439230139569874&atcflSn=1 ## 담당 부서 경상북도 구미시 경상북도 구미시 구미보건소 건강증진과 ## 근거 법령 제1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