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화성시 · 시군구
노인 보청기 및 성인용 보행기 지원 사업
현금지급
최대 지원금액1,179,000원
신청 마감공고 확인
지원 지역경기도 화성시
조회수61,065
1회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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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청 또는 보행이 어려운 노인들의 불편 해소와 편의 증진
지원 대상
①보청기 지원대상은 한 귀의 청력손실이 40데시벨 이상, 80데시벨 미만이고, 다른 귀의 청력손실이 40데시벨 이상, 60데시벨 미만으로 의사에게 난청진단을 받은 노인으로서 다음 각 호의 순위에 따른다.
1.「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2.「기초연금법」에 따른 수급자 중 소득인정액이 적은 순
3.그 밖에 순음 청력검사 결과 양쪽 평균 난청의 정도가 심한 노인
②보행기 지원대상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15조제2항에 따른 장기요양등급판정을 받지 못한 등급외자 중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정한 등급외 A, B 판정을 받은자에 해당하는 노인으로 다음 각 호의 순위에 따른다.
1.「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2.그 밖에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장기요양 인정 신청을 하지 아니하였거나 신체활동이 불편하여 성인용 보행기가 필요하다고 화성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인정하는 자.
선정 기준
(보청기) 다음 3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함
①신청일 현재 화성시에 주소지를 1년 이상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는 만 65세 이상인 자
②최근 6개월 이내 이비인후과 전문의로부터 난청진단을 받은 자
③「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보행기) 다음 3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함
①신청일 현재 화성시에 주소지를 1년 이상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는 만 65세 이상인 자
②「노인장기요양보험법」제15조제2항에 따른 장기요양등급외 A 또는 B 판정을 받은 자
③「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남은 정보 6가지가 더 있어요지원 내용 · 신청 방법 · 신청 기한 · 구비 서류 · 담당 부서 ·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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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24 공공서비스 정보 원문이에요 (최종 수정 2026-07-03). 금액과 자격은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에 담당 기관 공고를 꼭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