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인 보청기 및 성인용 보행기 지원 사업 - 주소: https://xn--z52b15tpic.com/catalog/g-bokjiro-WLF00005079 - 분류: 지원금 · 생활 · 현금지급 - 기관: 경기도 화성시 (시군구) - 지역: 경기도 화성시 - 최대 금액: 1,179,000원 - 신청 기간: 1회성 - 문의: 화성시 중장년노인과 031-5189-3849 - 원문: https://www.bokjiro.go.kr/ssis-tbu/twataa/wlfareInfo/moveTWAT52011M.do?wlfareInfoId=WLF00005079&wlfareInfoReldBztpCd=02 - 수정일: 2026-07-03 난청 또는 보행이 어려운 노인들의 불편 해소와 편의 증진 ## 지원 대상 ① 보청기 지원대상은 한 귀의 청력손실이 40데시벨 이상, 80데시벨 미만이고, 다른 귀의 청력손실이 40데시벨 이상, 60데시벨 미만으로 의사에게 난청진단을 받은 노인으로서 다음 각 호의 순위에 따른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2. 「기초연금법」에 따른 수급자 중 소득인정액이 적은 순 3. 그 밖에 순음 청력검사 결과 양쪽 평균 난청의 정도가 심한 노인 ② 보행기 지원대상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15조제2항에 따른 장기요양등급판정을 받지 못한 등급외자 중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정한 등급외 A, B 판정을 받은자에 해당하는 노인으로 다음 각 호의 순위에 따른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2. 그 밖에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장기요양 인정 신청을 하지 아니하였거나 신체활동이 불편하여 성인용 보행기가 필요하다고 화성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인정하는 자. ## 선정 기준 (보청기) 다음 3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함 ① 신청일 현재 화성시에 주소지를 1년 이상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는 만 65세 이상인 자 ② 최근 6개월 이내 이비인후과 전문의로부터 난청진단을 받은 자 ③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보행기) 다음 3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함 ① 신청일 현재 화성시에 주소지를 1년 이상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는 만 65세 이상인 자 ② 「노인장기요양보험법」제15조제2항에 따른 장기요양등급외 A 또는 B 판정을 받은 자 ③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 지원 내용 (보청기) 1인당 최대 1,179,000원 한도 내 보청기 실 구입비 지원(보행기) 1인당 최대 200,000원 한도 내 보행기 실 구입비 지원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최대 200,000원 / 차상위계층: 최대 180,000원 ## 신청 방법 보청기 및 보행기 구입비 지원 신청서 제출 -> 신청자격 확인 및 접수 후 신청서 제출 -> 신청인 중복 수혜여부 확인 -> 지원대상자 선정 및 통보 -> 구입 및 지급청구서 제출 -> 구입비 지급 ## 신청 기한 1회성 ## 구비 서류 (붙임3)성인용 보행기 지원 신청서 및 구입비 지급청구서(서식).hwp https://www.bokjiro.go.kr/ssis-tbu/CmmFileUtil/siteQnaInfoDownload.do?atcflId=20230519UUWBM1653380035432987&atcflSn=1 (붙임2)노인 보청기 지원 신청서 및 구입비 지급청구서, 위임장(서식).hwp https://www.bokjiro.go.kr/ssis-tbu/CmmFileUtil/siteQnaInfoDownload.do?atcflId=20230519UUWBM1653130035432892&atcflSn=1 화성시 노인 보청기 및 성인용 보행기 지원 조례.hwpx https://www.bokjiro.go.kr/ssis-tbu/CmmFileUtil/siteQnaInfoDownload.do?atcflId=20230519UUWBM1650560035432365&atcflSn=1 ## 담당 부서 경기도 화성시 경기도 화성시 돌봄복지국 중장년노인과 ## 근거 법령 화성시 노인 보청기 및 성인용 보행기 지원 조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