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난임부부 시술비 추가지원 - 주소: https://xn--z52b15tpic.com/catalog/g-bokjiro-WLF00005088 - 분류: 지원금 · 육아 · 현금지급 - 기관: 강원특별자치도 양구군 (시군구) - 지역: 강원특별자치도 양구군 - 신청 기간: 1회성 - 문의: 양구군 보건소 건강증진과 033-480-2812 - 원문: https://www.bokjiro.go.kr/ssis-tbu/twataa/wlfareInfo/moveTWAT52011M.do?wlfareInfoId=WLF00005088&wlfareInfoReldBztpCd=02 - 수정일: 2026-06-30 아이를 희망하는 난임부부에게 난임시술비를 추가지원하여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키고 출산율 도모. ## 지원 대상 -신청일 현재 부부(사실혼 포함) 중 남녀 모두 양구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거주자-난임부부시술비 정부지원 소진자-부부의 소득기준은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 지침에 따름-국민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시술비 지원 횟수 범위 안에서 지원하되, 시술비 지원 횟수 초과 시 1회에 한하여 추가지원(300만원 한도) ## 선정 기준 양구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중인 부부 ## 지원 내용 난임시술비용 추가지원 : 체외수정(신선,동결), 인공수정 중 1회지원금액 : 1인당 300만원이내 ## 신청 방법 강원도 양구군 보건소 직접 방문으로 신청가능. ## 신청 기한 1회성 ## 구비 서류 2023년 양구군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신청서.hwp https://www.bokjiro.go.kr/ssis-tbu/CmmFileUtil/siteQnaInfoDownload.do?atcflId=20230523UUWBM1140340035772383&atcflSn=1 ## 담당 부서 강원특별자치도 양구군 강원특별자치도 양구군 보건소 건강증진과 ## 근거 법령 양구군 2021.04.28 조례 제 2448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