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산광역시 북구 출산장려금 지원사업 - 주소: https://xn--z52b15tpic.com/catalog/g-bokjiro-WLF00005089 - 분류: 지원금 · 생활 · 현금지급 - 기관: 부산광역시 북구 (시군구) - 지역: 부산광역시 북구 - 신청 기간: 월 - 문의: 부산광역시 북구청 복지교육국 주민복지과 051-309-4372 - 원문: https://www.bokjiro.go.kr/ssis-tbu/twataa/wlfareInfo/moveTWAT52011M.do?wlfareInfoId=WLF00005089&wlfareInfoReldBztpCd=02 - 수정일: 2026-07-23 출산장려금 지원을 통하여 출산장려 분위기를 고조하고 다자녀 출산 및 양육에 소요되는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함 ## 지원 대상 [지원대상 ]- 부산시 북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 중인 둘째이후 출생아(한국국적인 경우만 인정) ▹ 출생신고일 현재 부 또는 모와 두자녀 이상(셋째이후 출생아인 경우 세자녀 이상)이 모두 동일 주소지 주민등록 및 실거주- 둘째아 20만원(1회) / 셋째이후 출생아 1,000만원(12회) [신청권자]- 출생아의 부 또는 모 ## 선정 기준 - 출생신고를 통해 주민등록번호가 부여되었고, 북구 거주 중으로 확인된 출생아 ( 셋째이후 출생아의 경우 기존 가족들의 북구 전입 전․후 6개월 거주요건 충족 시 지원) ## 지원 내용 - 지급방법: 보호자 통장으로 계좌이체- 지급일 : 신청한 달의 다음달 10일 지급. 단, 분할지급인 경우 지급기간 상이(분할지급 중 전출시 지급중단) * 셋째이후 출생아의 경우 거주지 현장방문을 통한 실거주여부 확인 후 지급. ## 신청 방법 - (방문)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여 출생신고 후 행복출산원스톱서비스를 통해 신청가능- (온라인) 정부 24 사이트에서 신청가능- 신청시 필요서류 : 보호자 신분증, 통장사본 ## 신청 기한 월 ## 구비 서류 부산광역시 북구 저출생 대응 및 지원 조례.pdf https://www.bokjiro.go.kr/ssis-tbu/CmmFileUtil/siteQnaInfoDownload.do?atcflId=20260720UUWBM2257040201785992&atcflSn=1 [서식]출산서비스 통합처리 신청서(2023년 변경).hwpx https://www.bokjiro.go.kr/ssis-tbu/CmmFileUtil/siteQnaInfoDownload.do?atcflId=20230523UUWBM1415520035801894&atcflSn=1 ## 담당 부서 부산광역시 북구 부산광역시 북구 복지교육국 주민복지과 ## 근거 법령 부산광역시 북구 저출생 대응 및 지원 조례 제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