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산모건강관리사 지원 - 주소: https://xn--z52b15tpic.com/catalog/g-bokjiro-WLF00005091 - 분류: 지원금 · 육아 · 현금지급 - 기관: 경기도 의왕시 (시군구) - 지역: 경기도 의왕시 - 최대 금액: 50만원 - 신청 기간: 월 - 신청: https://www.uiwang.go.kr/heal/index - 문의: 의왕시보건소 031-345-3596 - 원문: https://www.bokjiro.go.kr/ssis-tbu/twataa/wlfareInfo/moveTWAT52011M.do?wlfareInfoId=WLF00005091&wlfareInfoReldBztpCd=02 - 수정일: 2026-07-09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산모의 건강한 산후 회복과 신생아 양육 도모 ## 지원 대상 1)신생아 출생일 기준, 6개월 이상 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부 또는 모2)의왕시에 출생신고 3)지원 대상 자녀는 신청인과 주민등록상 동일 세대 등재 ## 선정 기준 1)신생아 출생일 기준, 6개월 이상 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부 또는 모2)의왕시에 출생신고 3)지원 대상 자녀는 신청인과 주민등록상 동일 세대 등재 ## 지원 내용 산모1인당 산모건강관리사 이용 본인부담금의 90% 지원(최대 50만원) ## 신청 방법 보건소 또는 청계보건지소에 직접 방문신청 ## 신청 기한 월 ## 구비 서류 산모건강관리사 지원 신청서(수정).hwp https://www.bokjiro.go.kr/ssis-tbu/CmmFileUtil/siteQnaInfoDownload.do?atcflId=20230523UUWBM1428250035805314&atcflSn=1 ## 담당 부서 경기도 의왕시 경기도 의왕시 보건소 건강증진과 ## 근거 법령 의왕시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