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형 아이돌봄비 지원사업 - 주소: https://xn--z52b15tpic.com/catalog/g-bokjiro-WLF00005097 - 분류: 지원금 · 생활 · 현금지급 - 기관: 서울특별시 (광역시도) - 지역: 서울특별시 - 신청 기간: 월 - 문의: 서울특별시 여성가족실 가족담당관 02-2133-6547 서울특별시 여성가족실 가족담당관 02-2133-6556 - 원문: https://www.bokjiro.go.kr/ssis-tbu/twataa/wlfareInfo/moveTWAT52011M.do?wlfareInfoId=WLF00005097&wlfareInfoReldBztpCd=02 - 수정일: 2026-03-12 양육공백 가정에 실질적인 양육 조력자를 지원하여 부모 부담을 완화하고 아이키우기 좋은 환경 마련 ## 지원 대상 ㅇ 지원대상 : 24~36개월 이하 영아가 있는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양육공백이 발생한 가정 ## 선정 기준 (소득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가정, 가구원수 소득기준 충족 -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납부액(노인장기요양보험료 제외)을 기준으로 월평균 가구소득 금액 산정 ※ 맞벌이 가정은 부부 합산 소득의 25% 경감 ## 지원 내용 • 월 40시간 이상 돌봄활동 /돌봄 서비스 이용 확인 후 지급 처리 ① 친인척 육아조력자 : 월30만원 현금지급 ② 민간 돌봄 서비스 이용 : 업체의 실적 보고에 따라 이용 비용 지급(1인당 월30만원 한도 내) ## 신청 방법 - 지원방식 : 몽땅정보 만능키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 및 돌봄활동 확인 후 비용 지급- 신청시기 : 매월 1~15일까지 신청(23개월이 되는 달부터 신청 가능)- 돌봄활동 : 신청 접수 승인 이후 다음달부터 돌봄활동 개시- 돌봄비 지급 : 지원 조건(월 40시간 이상 돌봄)이 충족된 대상 가정에 현금(계좌 입금) 지급 또는 민간서비스 이용권 지원 ## 신청 기한 월 ## 구비 서류 서울특별시 온마을아이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서울특별시조례)(제8499호)(20230101).hwp https://www.bokjiro.go.kr/ssis-tbu/CmmFileUtil/siteQnaInfoDownload.do?atcflId=20230524UUWBM1037430035960709&atcflSn=1 ## 담당 부서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 여성가족정책실 아이돌봄담당관 ## 근거 법령 서울특별시 온마을 아이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제6조(돌봄 지원사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