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지원 - 주소: https://xn--z52b15tpic.com/catalog/g-bokjiro-WLF00005114 - 분류: 혜택 · 교육 · 감면 - 기관: 충청남도 충청남도교육청 (시군구) - 지역: 충청남도 - 신청 기간: 년 - 문의: 충청남도교육청 초등특수교육과 행복교육팀 041-640-6722 - 원문: https://www.bokjiro.go.kr/ssis-tbu/twataa/wlfareInfo/moveTWAT52011M.do?wlfareInfoId=WLF00005114&wlfareInfoReldBztpCd=02 - 수정일: 2026-07-04 저소득층 가정 학생 등에 대한 지속적이고 실질적인 지원을 통한 교육 기회 확대로 공교육 활성화, 계층 간 교육격차 완화 ## 지원 대상 국민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 법정차상위대상자, 중위소득 100% 이하, 학교장 추천, 다자녀학생, 보훈대상자 자녀, 육아기근로시간 활용가정 자녀 등의 학생이 수익자 부담 경비가 있는 방과후학교 프로그램 등을 수강한 경우 1인당 연간 60만원 이내에서 수강료 지원 ## 선정 기준 국민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 법장차상위대상자, 중위소득 100% 이하, 학교장 추천, 다자녀학생, 보훈대상자 자녀, 육아기근로시간 활용가정 자녀 등의 학생이 수익자 부담 경비가 있는 방과후학교 프로그램 등을 수강한 경우 1인당 연간 60만원 이내에서 수강료 지원 ## 지원 내용 국민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 법장차상위대상자, 중위소득 100% 이하, 학교장 추천, 다자녀학생, 보훈대상자 자녀, 육아기근로시간 활용가정 자녀 등의 학생이 수익자 부담 경비가 있는 방과후학교 프로그램 등을 수강한 경우 1인당 연간 60만원 이내에서 수강료 지원 ## 신청 방법 ■저소득층: 학생 또는 보호자가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또는 온라인을 통해 교육비를 신청하면 소득·재산 조사 결과에 학교(NEIS)에 통보, 학교에서는 지원 대상자 (NEIS) 선정■학교장 추천: 학교에서 보호자와 면담 후 추천서 작성 및 제출 → 교내 학생복지심사위원회에서 심의 후 선정■다자녀학생, 보훈대상자 자녀: 학부모가 학교에 신청사와 증빙자료를 제출하면, 학교에서 서류 확인 후 대상자 선정 ## 신청 기한 년 ## 구비 서류 초ㆍ중등교육법(법률)(제18993호)(20230419).pdf https://www.bokjiro.go.kr/ssis-tbu/CmmFileUtil/siteQnaInfoDownload.do?atcflId=20230526UUWBM1115150036422825&atcflSn=1 ## 담당 부서 충청남도 충청남도교육청 충청남도교육청 교육국 초등특수교육과 ## 근거 법령 초중등교육법 제60조의 4,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104조의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