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출산가정 산후조리비 지원사업 - 주소: https://xn--z52b15tpic.com/catalog/g-bokjiro-WLF00005118 - 분류: 지원금 · 생활 · 현금지급 - 기관: 충청북도 괴산군 (시군구) - 지역: 충청북도 괴산군 - 최대 금액: 100만원 - 신청 기간: 1회성 - 문의: 괴산군 건강증진과 043-830-2356 - 원문: https://www.bokjiro.go.kr/ssis-tbu/twataa/wlfareInfo/moveTWAT52011M.do?wlfareInfoId=WLF00005118&wlfareInfoReldBztpCd=02 - 수정일: 2026-07-17 출산 전후 모성보호와 신생아 건강관리에 대한 지원 강화 ## 지원 대상 신생아 출생일 기준 부 또는 모가 12개월 전부터 주민등록상 군에 거주하며 신생아가 군에 출생신고 된 출산가정 ## 선정 기준 신생아 출생일 기준 부 또는 모가 12개월 전부터 주민등록상 군에 거주하며 신생아가 군에 출생신고 된 출산가정 ## 지원 내용 출산시 산모당 1회 최대 100만원 지원*타사업(충북 산후조리비, 해산비) 중복 시 차액 지급*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행정복지센터(출생신고시 통합 신청) ## 신청 기한 1회성 ## 구비 서류 출산서비스 통합처리 신청서.pdf https://www.bokjiro.go.kr/ssis-tbu/CmmFileUtil/siteQnaInfoDownload.do?atcflId=20250812UUWBM1408240150393493&atcflSn=1 괴산군 임신ㆍ출산 지원에 관한 조례.hwp https://www.bokjiro.go.kr/ssis-tbu/CmmFileUtil/siteQnaInfoDownload.do?atcflId=20230526UUWBM1330570036451847&atcflSn=1 ## 담당 부서 충청북도 괴산군 충청북도 괴산군 보건소 건강증진과 ## 근거 법령 괴산군 임신출산 지원에 관한 조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