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혼부부·청년 임대주택 임대보증금 지원사업 - 주소: https://xn--z52b15tpic.com/catalog/g-bokjiro-WLF00005121 - 분류: 지원금 · 생활 · 현금대여(융자) - 기관: 전북특별자치도 (광역시도) - 지역: 전북특별자치도 - 신청 기간: 1회성 - 문의: 전북도청 주택건축과 063-280-2365 - 원문: https://www.bokjiro.go.kr/ssis-tbu/twataa/wlfareInfo/moveTWAT52011M.do?wlfareInfoId=WLF00005121&wlfareInfoReldBztpCd=02 - 수정일: 2026-07-04 주거지원이 필요한 무주택 신혼부부가 장기임대주택에 거주할 수 있도록 임대보증금을 지원하여 주거안정과 주거수준 향상 기여 ## 지원 대상 공공임대주택 또는 기존주택 매입 임대주택에 입주 및 거주하는 무주택 신혼부부(혼인7년이내) 및 청년(18~39세) ## 선정 기준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하였거나, 입주대상자로 선정된 혼인 7년이내 무주택 신혼부부, 청년에게 본인부담 계약금 외 임대보증금 최대5천만원 무이자 융자지원 ## 지원 내용 무주택 신혼부부, 청년이 입주희망 공공임대주택에 대한 예비입주자 모집시에 직접 신청(공급주체 : LH공사,전북개발공사 또는 시군)하여 예비입주자로 선정된 후, 입주 순서가 도래되어 공급주체와 입주계약을 체결하고 시군에 임대보증금 지원을 신청하면 적합여부, 우선순위 등을 검토하여 지원/ 기존입주대상자는 임대계약 갱신 및 채권양도를 통해 지원 ## 신청 방법 무주택 신혼부부, 청년이 입주희망 공공임대주택에 대한 예비입주자 모집시에 직접 신청(공급주체 : LH공사,전북개발공사 또는 시군)하여 예비입주자로 선정된 후, 입주 순서가 도래되어 공급주체와 입주계약을 체결하고 시군에 임대보증금 지원을 신청하면 적합여부, 우선순위 등을 검토하여 지원/ 기존입주대상자는 임대계약 갱신 및 채권양도를 통해 지원 ## 신청 기한 1회성 ## 담당 부서 전북특별자치도 전라북도 건설교통국 주택건축과 ## 근거 법령 전라북도 저소득계층과 청년 및 신혼부부 주거 지원 조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