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저소득 초등학생 예능교습비 지원 - 주소: https://xn--z52b15tpic.com/catalog/g-bokjiro-WLF00005128 - 분류: 지원금 · 교육 · 현금지급 - 기관: 부산광역시 수영구 (시군구) - 지역: 부산광역시 수영구 - 신청 기간: 월 - 문의: 부산광역시 수영구 복지정책과 051-610-4482 - 원문: https://www.bokjiro.go.kr/ssis-tbu/twataa/wlfareInfo/moveTWAT52011M.do?wlfareInfoId=WLF00005128&wlfareInfoReldBztpCd=02 - 수정일: 2026-08-01 저소득층 아동의 통합적인 사고 및 안정적인 정서발달을 지원하고 예능학습 격차 해소와 교육비 부담 완화 ## 지원 대상 신청일 현재 수영구에 거주하고, 저소득(기초생활수급, 차상위, 법정한부모) 가정의 초등학생 ## 선정 기준 수영구에 거주하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의 초등학생이거나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정의 초등학생 ## 지원 내용 신청인 계좌로 매월 25일한 계좌입금 ## 신청 방법 ❍ 지원대상 : 신청일 기준 수영구 관내거주하는 저소득(기초생활수급, 차상위, 법정한부모) 초등학생 ❍ 지원과목 : 학생 1인당, 예능(음악or미술 등) 1과목, ※체육제외 ❍ 지원금액 : 매월 150,000원 (12개월), 생애최초 1년간 지원 ❍ 신청자격 : 신청일 기준 수영구 거주, 기초생활수급, 차상위, 법정한부모 아동 ❍ 지원조건 ▷ 1회차 선지급 : 신청자 전원 ▷ 2회차 지급 : 전월 출석율 50%이상 확인 (미충족 : 전월 지급액환수, 충족 : 지급) ** 예능교습비 신청 전 신청자-교습학원간‘사전협의’사항 이행 ▷ 사전협의사항 : [붙임3] 출결 및 수강료납부확인부 + 수강료 납부 증명서류+ 학원장 날인 ⇒ 익월 15일까지 구청에 제출 ❍ 접 수 처 : 동 행정복지센터, 구 홈페이지(인터넷) ❍ 구비서류 : 교습비지원 신청서, 수강예정확인서 또는 결재영수증, 통장사본, 신분증 ❍ 지급절차 : 익월 출석부 및 교습비 결제 영수증을 재원학원으로부터 제출받아 확인 후 ⇨ 신청인 본인명의 계좌로 순차적 입금 ## 신청 기한 월 ## 구비 서류 부산광역시 수영구 저소득주민 생활안정 지원 조례(제1156호)(20221110).pdf https://www.bokjiro.go.kr/ssis-tbu/CmmFileUtil/siteQnaInfoDownload.do?atcflId=20230530UUWBM1528120036799082&atcflSn=1 ## 담당 부서 부산광역시 수영구 부산광역시 수영구 복지환경국 복지정책과 ## 근거 법령 부산광역시 수영구 저소득주민 생활안정지원조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