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초·중·고등학교 입학축하금 지원사업 - 주소: https://xn--z52b15tpic.com/catalog/g-bokjiro-WLF00005136 - 분류: 지원금 · 교육 · 지역화폐 - 기관: 충청북도 진천군 (시군구) - 지역: 충청북도 진천군 - 신청 기간: 년 - 문의: 진천군청 교육청소년과 043-539-7714 - 원문: https://www.bokjiro.go.kr/ssis-tbu/twataa/wlfareInfo/moveTWAT52011M.do?wlfareInfoId=WLF00005136&wlfareInfoReldBztpCd=02 - 수정일: 2026-07-17 보편적⸱실질적 지원을 통한 학부모 교육경비 부담 경감 및 체감형 교육 복지 실현 ## 지원 대상 신청일 기준, 진천군에 주민(체류지) 등록이 되어 있는 내국인 및 외국인으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 ① 관내·외 초·중·고등학교 및 대안학교에 최초 입학하는 1학년 입학생 ② 진천군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에 등록된 해당 연령의 학교 밖 청소년 ※ 외국인의 경우, 관내 주소에 체류지 등록이 되어 있고 외국인등록(대장)이 되어 있는 초·중·고등학교 최초 입학생 ## 선정 기준 - 타시군 입학축하금 중복지원 불가- 타시군에서 최초 입학 후 관내 전입한 전학생의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 1인당 10만원 지원 ## 지원 내용 1명당 100,000원 입학축하금 지원 ## 신청 방법 (보호자) 입학생 주민등록상 읍면 행정복지센터 또는 인터넷 신청(읍면) 신청서류 및 신청자명단 진천군에 제출(진천군) 서류 검토 후 지급 확정 ## 신청 기한 년 ## 구비 서류 진천군 유아 및 학생복지 지원 조례.hwp https://www.bokjiro.go.kr/ssis-tbu/CmmFileUtil/siteQnaInfoDownload.do?atcflId=20240528UUWBM1621570087074768&atcflSn=1 ## 담당 부서 충청북도 진천군 충청북도 진천군 문화복지국 교육청소년과 ## 근거 법령 진천군 유아 및 학생복지 지원 조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