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임신축하금 지원사업 - 주소: https://xn--z52b15tpic.com/catalog/g-bokjiro-WLF00005139 - 분류: 지원금 · 육아 · 지역화폐 - 기관: 경기도 과천시 (시군구) - 지역: 경기도 과천시 - 신청 기간: 1회성 - 문의: 과천시 건강증진과 모자건강팀 02-2150-3844 - 원문: https://www.bokjiro.go.kr/ssis-tbu/twataa/wlfareInfo/moveTWAT52011M.do?wlfareInfoId=WLF00005139&wlfareInfoReldBztpCd=02 - 수정일: 2026-08-15 출산 친화적 분위기 조성으로 저출산 극복에 기여하고,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는 사업입니다. ## 지원 대상 대상 : 주민등록상 3개월 이상 과천시 거주 보건소 등록 임산부신청기간 : 임신을 하여 분만예정일이 확인된 때 ~ 출산일로부터 30일 이내 ## 선정 기준 대상 : 주민등록상 3개월 이상 과천시 거주 보건소 등록 임산부신청기간 : 임신을 하여 분만예정일이 확인된 때 ~ 출산일로부터 30일 이내 ## 지원 내용 1인당 20만원 지급(지역화폐 카드형) ## 신청 방법 과천시보건소 모자보건실 방문 신청, 보조금24 온라인 신청 ## 신청 기한 1회성 ## 구비 서류 2023년 임신축하금 지원신청서.hwp https://www.bokjiro.go.kr/ssis-tbu/CmmFileUtil/siteQnaInfoDownload.do?atcflId=20230531UUWBM1558340037004500&atcflSn=1 2026년 임신축하금 지원사업 운영 계획.pdf https://www.bokjiro.go.kr/ssis-tbu/CmmFileUtil/siteQnaInfoDownload.do?atcflId=20260810UUWBM1606020204286937&atcflSn=1 ## 담당 부서 경기도 과천시 경기도 과천시 보건소 건강증진과 ## 근거 법령 저출산 고령사회기본법 제10조, 과천시 저출산 및 고령사회 대책 조례 1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