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산시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 개정 - 주소: https://xn--z52b15tpic.com/catalog/g-bokjiro-WLF00005141 - 분류: 지원금 · 육아 · 현금지급, 기타 - 기관: 경상북도 경산시 (시군구) - 지역: 경상북도 경산시 - 신청 기간: 월 - 문의: 경산시보건소 건강증진과 053-810-6911 - 원문: https://www.bokjiro.go.kr/ssis-tbu/twataa/wlfareInfo/moveTWAT52011M.do?wlfareInfoId=WLF00005141&wlfareInfoReldBztpCd=02 - 수정일: 2026-07-03 저출산 극복 및 양육 부담 완화 정책 ## 지원 대상 신생아의 출생일 기준 부 또는 모가 경산시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며, 출생신고 시 주소지를 경산시로 등록한 자녀를 둔 가정<출산축하금>-신생아당 출산축하금 50만원(한사람당 1회 일시금 지급)<출산장려금>-첫째아 120만원(10만원*12회) -둘째아 240만원(20만원*12회)-셋째아 360만원(30만원*12회)-넷째아 이상 1,200만원(50만원*24회)<둘째아 이상 건강보험료 지원>둘째아 이상 출생아에게 3년간 월3만원 이하의 건강보험료 지원 ## 선정 기준 신생아의 출생일 기준 부 또는 모가 경산시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며, 출생신고 시 주소지를 경산시로 등록한 자녀를 둔 가정<출산축하금>-신생아당 출산축하금 50만원(한사람당 1회 일시금 지급)<출산장려금>-첫째아 120만원(10만원*12회) -둘째아 240만원(20만원*12회)-셋째아 360만원(30만원*12회)-넷째아 이상 1,200만원(50만원*24회)<둘째아 이상 건강보험료 지원> 둘째아 이상 출생아에게 3년간 월3만원 이하의 건강보험료 지원 ## 지원 내용 신생아의 출생일 기준 부 또는 모가 경산시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며, 출생신고 시 주소지를 경산시로 등록한 자녀를 둔 가정<출산축하금>-신생아당 출산축하금 50만원(한사람당 1회 일시금 지급)<출산장려금>-첫째아 120만원(10만원*12회) -둘째아 240만원(20만원*12회)-셋째아 360만원(30만원*12회)-넷째아 이상 1,200만원(50만원*24회)<둘째아 이상 건강보험료 지원>둘째아 이상 출생아에게 3년간 월3만원 이하의 건강보험료 지원 ## 신청 방법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접수 및 정부24 온라인 신청- 신생아의 출생일 기준 부 또는 모가 경산시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며, 출생신고 시 주소지를 경산시로 등록한 자녀를 둔 가정<출산축하금>-신생아당 출산축하금 50만원(한사람당 1회 일시금 지급)<출산장려금>-첫째아 120만원(10만원*12회) -둘째아 240만원(20만원*12회)-셋째아 360만원(30만원*12회)-넷째아 이상 1,200만원(50만원*24회)<둘째아 이상 건강보험료 지원>둘째아 이상 출생아에게 3년간 월3만원 이하의 건강보험료 지원 ## 신청 기한 월 ## 구비 서류 경산시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pdf https://www.bokjiro.go.kr/ssis-tbu/CmmFileUtil/siteQnaInfoDownload.do?atcflId=20250612UUWBM1118570141735069&atcflSn=1 ## 담당 부서 경상북도 경산시 경상북도 경산시 보건소 건강증진과 ## 근거 법령 경산시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