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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청년 자산형성지원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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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지역부산광역시
조회수38,368
1회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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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의 근로의욕 고취 및 자산형성 지원

지원 대상
부산시 거주 18~39세 근로청년- 소득기준 : (본인) 중위소득 150% 이하(건강보험료 납부자)- 근로기준 : 근로형태 무관
선정 기준
ㅇ 공고일 기준 부산시에 거주하는 18~39세 근로 청년(신규 6,000명)
•(소득기준) 청년기준중위소득 150% 이하(건강보험료 기준)
※사업참여 제외
①정부 및 타 지자체의 자산형성지원 사업 기참여자 및 참여중인 자
–(중앙부처) 고용노동부 청년내일채움공제, 중소벤처기업부 청년재직자내일채움공제, 보건복지부 희망키움통장Ⅰ·Ⅱ, 청년저축계좌 등
–(지 자 체) 서울시 희망두배 청년통장, 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 부산시 희망날개통장, 대전 청년희망통장, 광주 청년13(일+삶)통장, 대구 청년희망적금 등
※중도해지자 중 지원을 받지 않은 경우 신청 가능
②군복무자 및 군복무 대체 근무자(산업기능요원, 사회복무요원 등)
③사회진입활동비(디딤돌카드) 및 부산청년 일하는 기쁨카드지원 사업과 참여기간이 겹치는 자
④본인 명의의 통장개설이 불가능한 자
⑤기타 사치·유흥·향락업체, 도박, 사행업 등 종사자 및 운영자
※시 적립금 미지원 : ① 본인이 자발적으로 해지를 원하는 경우 ② 금융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경우 ③ 약정기간 중 50% 이상 저축하지 않은 경우 ④ 타 시도로 거주지를 옮긴 경우 ⑤ 약정기간 중 20% 근로기간을 미충족한 경우 ⑥타 자산형성지원에 중복 가입한 경우 ⑦ 허위, 부정 등의 방법으로 선정된 경우 등
남은 정보 6가지가 더 있어요지원 내용 · 신청 방법 · 신청 기한 · 구비 서류 · 담당 부서 ·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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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24 공공서비스 정보 원문이에요 (최종 수정 2026-07-03). 금액과 자격은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에 담당 기관 공고를 꼭 확인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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