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산청년 자산형성지원 사업 - 주소: https://xn--z52b15tpic.com/catalog/g-bokjiro-WLF00005143 - 분류: 지원금 · 생활 · 현금지급 - 기관: 부산광역시 (광역시도) - 지역: 부산광역시 - 신청 기간: 1회성 - 신청: http://www.boogi2.kr/ - 문의: (재)부산경제진흥원-부기통장 콜센터 1833-3044 - 원문: https://www.bokjiro.go.kr/ssis-tbu/twataa/wlfareInfo/moveTWAT52011M.do?wlfareInfoId=WLF00005143&wlfareInfoReldBztpCd=02 - 수정일: 2026-07-03 청년의 근로의욕 고취 및 자산형성 지원 ## 지원 대상 부산시 거주 18~39세 근로청년- 소득기준 : (본인) 중위소득 150% 이하(건강보험료 납부자)- 근로기준 : 근로형태 무관 ## 선정 기준 ㅇ 공고일 기준 부산시에 거주하는 18~39세 근로 청년(신규 6,000명) - (소득기준) 청년: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건강보험료 기준) * 사업참여 제외 ① 정부 및 타 지자체의 자산형성지원 사업 기참여자 및 참여중인 자 • (중앙부처) 고용노동부 청년내일채움공제, 중소벤처기업부 청년재직자내일채움공제, 보건복지부 희망키움통장Ⅰ·Ⅱ, 청년저축계좌 등 • (지 자 체) 서울시 희망두배 청년통장, 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 부산시 희망날개통장, 대전 청년희망통장, 광주 청년13(일+삶)통장, 대구 청년희망적금 등 ※ 중도해지자 중 지원을 받지 않은 경우 신청 가능 ② 군복무자 및 군복무 대체 근무자(산업기능요원, 사회복무요원 등) ③ 사회진입활동비(디딤돌카드) 및 부산청년 일하는 기쁨카드지원 사업과 참여기간이 겹치는 자 ④ 본인 명의의 통장개설이 불가능한 자 ⑤ 기타 사치·유흥·향락업체, 도박, 사행업 등 종사자 및 운영자 * 시 적립금 미지원 : ① 본인이 자발적으로 해지를 원하는 경우 ② 금융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경우 ③ 약정기간 중 50% 이상 저축하지 않은 경우 ④ 타 시도로 거주지를 옮긴 경우 ⑤ 약정기간 중 20% 근로기간을 미충족한 경우 ⑥타 자산형성지원에 중복 가입한 경우 ⑦ 허위, 부정 등의 방법으로 선정된 경우 등 ## 지원 내용 - 청년 저축액 대비 1:1 市 매칭 지원(월10만원, 24개월 또는 36개월)- 금융교육 ## 신청 방법 부기통장 홈페이지 신청http://www.boogi2.kr/ ## 신청 기한 1회성 ## 구비 서류 240731 2024년 부산청년 기쁨두배통장 참가자 모집 공고문.hwp https://www.bokjiro.go.kr/ssis-tbu/CmmFileUtil/siteQnaInfoDownload.do?atcflId=20250530UUWBM1511530140123224&atcflSn=1 ## 담당 부서 부산광역시 부산광역시 청년산학국 청년정책과 ## 근거 법령 부산광역시 청년 기본 조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