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장애인활동지원 경상남도 도 추가지원(장애인도우미지원) - 주소: https://xn--z52b15tpic.com/catalog/g-bokjiro-WLF00005146 - 분류: 지원금 · 생활 · 전자바우처(바우처) - 기관: 경상남도 (광역시도) - 지역: 경상남도 - 신청 기간: 월 - 문의: 주소지 읍면동사무소 주소지 읍면동사무소 - 원문: https://www.bokjiro.go.kr/ssis-tbu/twataa/wlfareInfo/moveTWAT52011M.do?wlfareInfoId=WLF00005146&wlfareInfoReldBztpCd=02 - 수정일: 2026-07-03 신체적·정신적 이유로 일상생활과 사회활동이 어려운 장애인에게 활동지원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자립생활과 사회참여를 증진 ## 지원 대상 ◦만6세 미만의 「장애인복지법」상 등록된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만6세 이상 「장애인복지법」상 등록된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서 장애인 활동지원급여(보전급여 포함), 장기요양급여, 노인맞춤돌봄서비스 미수급자 또는 대기자 ※ 기본적으로 장애인 활동지원사업(국비), 장기요양급여, 노인맞춤형돌봄서비스와 중복지급 불가하며, 국비지원대상인 경우 국비사업을 우선 신청하여야 함 ## 선정 기준 <기존대상자>- 만6세 미만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만6세 이상 만65세 미만의 국비 미수급자로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국비 수급자 중 독거·준독거 가구- 65세 이상 장기요양 등급외 판정자나 노인돌봄서비스 미수급자- 65세 미만 장기요양 수급자(수급권 포기자) 중 독거·준독거<추가대상자>- 국비 수급자 중 아래 요건에 해당하는 최중증 장애인①인정점수 400점 이상 또는 종합점수(기능제한 X1) 360점 이상 국비 지원 대상자②독거 및 그에 준하는 가구③24시간 동안 타인의 도움 없이 자립생활 불가능한 자 : 24시간 호흡기 착용, 와상 장애인 등 ## 지원 내용 - 활동보조 서비스 월 40시간 ~ 월 72시간 제공- 교육지원 서비스 월 16시간 제공- 출산지원 서비스 월 40시간 제공- 자립지원 서비스 월 40시간 제공- 자립홈 서비스 월 40시간 제공- 최중증 24시간지원 서비스 월 413시간 제공 ## 신청 방법 - 신 청 인 : 이용자 본인, 이용자의 직계존비속과 친인척, 사회복지담당공무원- 신청장소 :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 신청(연중)- 신청방법 : 방문, 팩스, 전화 등 ## 신청 기한 월 ## 구비 서류 2026년 경남장애인도우미지원 사업안내(지침)-20260105.hwp https://www.bokjiro.go.kr/ssis-tbu/CmmFileUtil/siteQnaInfoDownload.do?atcflId=20260617UUWBM1057090197367920&atcflSn=1 ## 담당 부서 경상남도 경상남도 복지여성국 장애인복지과 ## 근거 법령 장애인 활동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 장애인복지법 제53조 및 제5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