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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형(어르신) 행복택시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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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지역제주특별자치도
조회수6,234
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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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중교통 이용에 취약한 어르신들에게 이동편의 제공 및 교통복지 증진

지원 대상
제주특별자치도에 거주중인 읍면 65세 이상, 동지역 70세 이상 어르신
선정 기준
제주특별자치도에 거주중인 읍면 65세 이상, 동지역 70세 이상 어르신
남은 정보 5가지가 더 있어요지원 내용 · 신청 방법 · 신청 기한 · 담당 부서 ·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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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24 공공서비스 정보 원문이에요 (최종 수정 2026-08-22). 금액과 자격은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에 담당 기관 공고를 꼭 확인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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