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치매검사비 및 치매치료관리비 확대지원 - 주소: https://xn--z52b15tpic.com/catalog/g-bokjiro-WLF00005153 - 분류: 지원금 · 생활 · 현금지급 - 기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함평군 (시군구) - 지역: 전라남도 함평군 - 신청 기간: 월 - 문의: 함평군보건소 치매안심센터 061-320-2508 - 원문: https://www.bokjiro.go.kr/ssis-tbu/twataa/wlfareInfo/moveTWAT52011M.do?wlfareInfoId=WLF00005153&wlfareInfoReldBztpCd=02 - 수정일: 2026-07-23 기준 중위소득 140% 초과자 중 치매 감별검사가 필요한 지역주민 및 치매약을 복용중인 치매환자를 대상으로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치매 의료비를 지원해주는 사업입니다. ## 지원 대상 * 치매검사비 - 지원대상 : 주민등록상 주소가 함평군으로 되어 있으며 감별검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자 - 소득기준 : 중위소득 140% 초과자(중위소득 140%이하자는 정부지원)* 치매치료관리비 - 지원대상 : 주민등록상 주소가 함평군으로 되어있는 60세이상 치매환자(초로기치매도 지원가능) - (진단기준) 상병코드 F00~F03, G30, G300, G301, G308, G309 중 하나로 진단 받은 자 - (치료기준) 치매치료제 성분이 포함된 약을 처방받는 경우 - (소득기준) 기준 중위소득 140% 초과자(중위소득 140%이하자는 정부지원) ## 선정 기준 선정기준 : 기준 중위소득 140% 초과자* 소득기준 상관없이 전군민 지원이 목적인 사업이기 때문에, 기존 정부 지원의 경우 기준 중위소득 140%이하자만 대상이 되었으나군 자체사업(군비지원)은 그동안 지원을 받지 못한 '중위소득 140% 초과자'를 지원함. ## 지원 내용 * 치매검사비 - 지원내용 : 치매안심센터에서 선별, 진단검사 후 협약병원에서 감별검사 시 발생비용 지원 - 지원금액 : 8만원 상한* 치매치료관리비 - 지원내용 : 치매치료관리비 보험급여분 중 본인부담금 지원(약제비 및 약처방 당일 진료비의 본인부담금) - 지원금액 : 월 3만원(연36만원) 상한 ## 신청 방법 * 치매검사비 - 신청방법 : 함평군 치매안심센터에서 검진 후 협약병원에서 검사 시 자동 신청완료 - 지원방법 : 협약병원에서 매월 치매안심센터에 검진비용 청구 -> 협약병원에 청구비용 지급* 치매치료관리비 - 신청방법 : 함평군 치매안심센터 방문 신청 ## 신청 기한 월 ## 구비 서류 (서식) 치매검사비 지원 신청서.hwp https://www.bokjiro.go.kr/ssis-tbu/CmmFileUtil/siteQnaInfoDownload.do?atcflId=20230109UUWBM1405150016381710&atcflSn=1 (서식) 치매검사비 지원 신청서.hwp https://www.bokjiro.go.kr/ssis-tbu/CmmFileUtil/siteQnaInfoDownload.do?atcflId=20230109UUWBM1405150016381710&atcflSn=2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 동의서(21.12.최신).hwp https://www.bokjiro.go.kr/ssis-tbu/CmmFileUtil/siteQnaInfoDownload.do?atcflId=20230516UUWBM1137260034826018&atcflSn=1 함평군 치매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pdf https://www.bokjiro.go.kr/ssis-tbu/CmmFileUtil/siteQnaInfoDownload.do?atcflId=20260721UUWBM1741110201946212&atcflSn=1 ## 담당 부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함평군 전남광주통합특별시 함평군 보건소 건강증진과 ## 근거 법령 함평군 치매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 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