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북형 난임 시술비 지원사업 - 주소: https://xn--z52b15tpic.com/catalog/g-bokjiro-WLF00005161 - 분류: 지원금 · 생활 · 현금지급 - 기관: 전북특별자치도 (광역시도) - 지역: 전북특별자치도 - 최대 금액: 110만원 - 신청 기간: 수시 - 문의: 지자체 사이트 - 원문: https://www.bokjiro.go.kr/ssis-tbu/twataa/wlfareInfo/moveTWAT52011M.do?wlfareInfoId=WLF00005161&wlfareInfoReldBztpCd=02 - 수정일: 2026-07-04 -난임 시술 지원에 대한 정책적 수요에 부응하고, 도내 난임 부부 경제적 부담 완화 하여 아이낳기 좋은 환경 조성 ## 지원 대상 -도내 거주 난임 시술 건강보험 급여 적용 횟수 소진 자 - 전북도에 주민등록 된 자(① 신청일 기준, ② 1년 이상 거주) - 난임 시술을 요하는 의사의 ‘난임진단서’ 제출자 - 법적 혼인상태에 있거나 신청일 기준 1년 이상 사실혼 유지가 확인된 난임부부 - 부부 중 한 명은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대한민국 국적 소유자 (부부 모두 건강보험 가입 및 보험료 납부 여부가 확인되는 자) ## 선정 기준 시술 전 거주지 관할 보건소에 신청(난임진단서 등 제출) > 자격요건 확인 후 선정 통보 > 시술 후 보건소에 시술비 청구 > 청구서 확인 후 시술비 지급 ## 지원 내용 최대 2회 추가 시술비 지원(1회당 최대 110만원) - 신선배아 : 최대 110만원 - 동결배아 : 최대 50만원 - 인공수정 : 최대 30만원 ## 신청 방법 건강보험 급여 적용 횟수 소진한 시술에 한하여 1인 최대 2회 ## 신청 기한 수시 ## 구비 서류 2026년도 전북형 난임 시술비 지원 사업 안내.hwp https://www.bokjiro.go.kr/ssis-tbu/CmmFileUtil/siteQnaInfoDownload.do?atcflId=20260605UUWBM1607540195482399&atcflSn=1 ## 담당 부서 전북특별자치도 전라북도 복지여성보건국 건강증진과 ## 근거 법령 모자보건법 제 11조 및 전라북도 모자보건조례 제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