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익산시 신혼부부 청년 주택 구입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 - 주소: https://xn--z52b15tpic.com/catalog/g-bokjiro-WLF00005167 - 분류: 혜택 · 생활 · 기타 - 기관: 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 (시군구) - 지역: 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 - 최대 금액: 600만원 - 신청 기간: 월 - 문의: 익산시청 주택과 063-859-5558 - 원문: https://www.bokjiro.go.kr/ssis-tbu/twataa/wlfareInfo/moveTWAT52011M.do?wlfareInfoId=WLF00005167&wlfareInfoReldBztpCd=02 - 수정일: 2026-08-20 무주택 청년 신혼부부의 초기 정착에 따른 주거비용 부담을 해소하여 장기적 주거여건 형성 및 인구유출 방지 ## 지원 대상 익산시에 주소를 두고 2024.7.1. 이후로 주택을 구입한 청년 ## 선정 기준 (소득) 본인연소득 6천만원 이하, 부부합산 연소득 1억원 이하(주택) 전용면적 85㎡이하, 주택가액 6억원 이하 주택 ## 지원 내용 대출잔액의 3.0% 이내 대출이자 지원 ▸대출잔액 : (기본) 1억원 한도 / (전입자·혼인가구) 2억원 한도 ▸지원금액 : (기본) 연 최대 300만원 / (전입자·혼인가구) 연 최대 600만원 ## 신청 방법 주택과 방문 접수 ## 신청 기한 월 ## 구비 서류 (신청서)2023년 (신혼부부 청년) 주택 구입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pdf https://www.bokjiro.go.kr/ssis-tbu/CmmFileUtil/siteQnaInfoDownload.do?atcflId=20230602UUWBM1503050037629698&atcflSn=1 ## 담당 부서 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 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 건설국 주택과 ## 근거 법령 익산시 청년희망도시 구축을 위한 조례 제11조(청년의 생활수준 보장 및 부채경감 지원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