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순창군 청년근로자 종자통장 지원사업 - 주소: https://xn--z52b15tpic.com/catalog/g-bokjiro-WLF00005173 - 분류: 지원금 · 생활 · 현금지급 - 기관: 전북특별자치도 순창군 (시군구) - 지역: 전북특별자치도 순창군 - 신청 기간: 월 - 문의: 순창군청 행정복지국 정주정책과 063-650-1562 순창군청 행정복지국 정주정책과 063-650-1587 - 원문: https://www.bokjiro.go.kr/ssis-tbu/twataa/wlfareInfo/moveTWAT52011M.do?wlfareInfoId=WLF00005173&wlfareInfoReldBztpCd=02 - 수정일: 2026-07-04 도시권에 비해 근로소득이 낮아 경제적으로 애로를 겪고 있는 지역내 청년근로자들에게 자산형성 지원을 통해 지역내 근로활동에 대한 자긍심 부여 등 안정적인 경제 기반을 마련할 수 있는 환경 조성 및 지역 정착을 유도하고자 함. ## 지원 대상 1) 공고일 기준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순창군인 자2) 18세~49세 청년3) 근로유형에 관계없이 공고일 이전 3개월 이상 계속 근로중인 자 * 근무(근로)지역 : 고용근로자의 경우 출퇴근 가능거리내, 농업인 및 자영업자는 순창군내4) 가구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인 자 * 공무원(공무직 포함) 및 공공기관 임직원은 120% 이하인 자 ## 선정 기준 중위소득 30점, 가구원수 10점, 신청자 연령 20점, 순창군 거주기간 20점, 근로기간 20점으로 총 100점 만점으로 심사하여 점수에 따라 대상자 선정 * 동점자 발생시 우선순위 적용 : 가구소득이 적은 자, 가구원수가 많은 자, 연령이 높은 자, 거주기간이 긴자, 근로기간이 긴자 ## 지원 내용 청년이 월 150,000원 적립시 행정에서 월 300,000원 매칭 지원 (2년만기) ## 신청 방법 1) 신청방법 : 순창군청 정주정책과2) 접수확인 : 순창군청 정주정책과3) 정확한 확인 조사후 대상자 확정4) 종자통장 적립금 매칭 : 순창군청 ## 신청 기한 월 ## 구비 서류 순창군 청년 기본 조례(전북특별자치도 순창군조례)(제2801호)(20230428).hwp https://www.bokjiro.go.kr/ssis-tbu/CmmFileUtil/siteQnaInfoDownload.do?atcflId=20240612UUWBM0927170089109537&atcflSn=1 ## 담당 부서 전북특별자치도 순창군 전북특별자치도 순창군 행정복지국 정주정책과 ## 근거 법령 순창군 청년 기본 조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