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이천시 · 시군구
신혼부부 주택 전월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사업
현금지급
최대 지원금액2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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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지역경기도 이천시
조회수4,528
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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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택 청년 신혼부부에게 주택전월세자금 대출이자를 일부 지원함으로써 주거비용 부담완화를 통해 안정된 주거 환경 및 결혼·출산 친화 환경을 조성하고 우리 시에 주거정착을 유도하여 청년층 인구 유출을 방지하고 인구 증가를 장려
지원 대상
•부부 모두 이천시에 주민등록을 둔 가구
•혼인신고일 7년 이내 결혼한 부부
•신청연도 기준 부부 중 1명 이상이 19~39세 해당
•세대구성원 전원 전국 기준 무주택자
•세대원 합산 연소득 8천만원 이하
•전용면적 85m² 이하, 전세전환가액 3억원 이하의 이천시 소재 주택
선정 기준
•소득조건세대원 합산 연소득 8,000만원 이하
•주택조건전용면적 85㎡ 이하, 전세전환가액* 3억원 이하의 이천시 소재 주택
※전세전환가액 = 월세×75+보증금
•대출기준금융권에서 신혼부부 명의 주택전월세자금 대출을 받은 자
남은 정보 6가지가 더 있어요지원 내용 · 신청 방법 · 신청 기한 · 구비 서류 · 담당 부서 · 근거 법령
이 지원 이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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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24 공공서비스 정보 원문이에요 (최종 수정 2026-07-03). 금액과 자격은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에 담당 기관 공고를 꼭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