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혼부부 주택 전월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사업 - 주소: https://xn--z52b15tpic.com/catalog/g-bokjiro-WLF00005188 - 분류: 지원금 · 생활 · 현금지급 - 기관: 경기도 이천시 (시군구) - 지역: 경기도 이천시 - 최대 금액: 200만원 - 신청 기간: 년 - 문의: 이천시 청년아동과 031-645-3692 - 원문: https://www.bokjiro.go.kr/ssis-tbu/twataa/wlfareInfo/moveTWAT52011M.do?wlfareInfoId=WLF00005188&wlfareInfoReldBztpCd=02 - 수정일: 2026-07-03 무주택 청년 신혼부부에게 주택전월세자금 대출이자를 일부 지원함으로써 주거비용 부담완화를 통해 안정된 주거 환경 및 결혼·출산 친화 환경을 조성하고 우리 시에 주거정착을 유도하여 청년층 인구 유출을 방지하고 인구 증가를 장려 ## 지원 대상 ○ 부부 모두 이천시에 주민등록을 둔 가구○ 혼인신고일 7년 이내 결혼한 부부○ 신청연도 기준 부부 중 1명 이상이 19~39세 해당○ 세대구성원 전원 전국 기준 무주택자○ 세대원 합산 연소득 8천만원 이하○ 전용면적 85m² 이하, 전세전환가액 3억원 이하의 이천시 소재 주택 ## 선정 기준 ○ 소득조건:세대원 합산 연소득 8,000만원 이하○ 주택조건: 전용면적 85㎡ 이하, 전세전환가액* 3억원 이하의 이천시 소재 주택 *전세전환가액 = 월세×75+보증금○ 대출기준: 금융권에서 신혼부부 명의 주택전월세자금 대출을 받은 자 ## 지원 내용 전월세자금 대출이자의 2%, 가구당 최대 200만원 지원 ## 신청 방법 방문 신청 ## 신청 기한 년 ## 구비 서류 이천시 청년 신혼부부 주택 전월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조례(조례)(제2006호)(20231101).hwpx https://www.bokjiro.go.kr/ssis-tbu/CmmFileUtil/siteQnaInfoDownload.do?atcflId=20260618UUWBM1546100197638758&atcflSn=1 ## 담당 부서 경기도 이천시 경기도 이천시 복지환경국 청년아동과 ## 근거 법령 이천시 청년지원 기본 조례, 이천시 청년 신혼부부 주택 전월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조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