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득기준 제한없이 치매감별검사비 지원 - 주소: https://xn--z52b15tpic.com/catalog/g-bokjiro-WLF00005189 - 분류: 혜택 · 생활 · 기타 - 기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시군구) - 지역: 광주광역시 서구 - 신청 기간: 1회성 - 문의: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보건소 치매안심센터 062-350-4759 - 원문: https://www.bokjiro.go.kr/ssis-tbu/twataa/wlfareInfo/moveTWAT52011M.do?wlfareInfoId=WLF00005189&wlfareInfoReldBztpCd=02 - 수정일: 2026-08-22 ○어르신 맞춤형 치매감별검사비 지원으로 사람중심 복지도시 구현 ○치매를 조기에 발견하여 치료할 경우 중증 상태로의 진행억제 및 증상개선 가능 ○비용부담으로 치매검진을 미루는 주민이 없도록 소득기준 제한없는 치매감별검사비 지원체계 마련 ## 지원 대상 ○지원대상-만 60세 이상으로 주민등록상 서구에 거주하고(신청일 기준)-치매안심센터에서 치매진단검사 시행 후 치매감별검사가 필요한 자※의료수급권자인 국가유공자는 검사비 지원 제외※치매환자 지원불가※치매안심센터에서 의뢰되지 않은 검사 및 2023년 1월 이전 검사비용 소급적용 불가 ## 선정 기준 ○지원대상-만 60세 이상으로 주민등록상 서구에 거주하고(신청일 기준)-치매안심센터에서 치매진단검사 시행 후 치매감별검사가 필요한 자○지원내용-검사항목 : 영상의학검사(CT), 진단의학검사, 전문의진찰-지원금액 : 상한 80,000원-급여항목의 본인부담비용 지원※의료수급권자인 국가유공자는 검사비 지원 제외※치매환자 지원불가※치매안심센터에서 의뢰되지 않은 검사 및 2023년 1월 이전 검사비용 소급적용 불가※협약병원으로 검사비지급 ## 지원 내용 ○지원내용-검사항목 : 영상의학검사(CT), 진단의학검사, 전문의진찰-지원금액 : 상한 80,000원-급여항목의 본인부담비용 지원○지원방법-협약병원으로 검사비 지급 (개인계좌로 현금지급 불가함) ## 신청 방법 -검사자 본인 신분증 지참 후 치매안심센터 방문 (전화 및 인터넷 사이트 접수 불가)※만60세 이상 서구주민(주민등록기준) 해당※의료수급권자인 국가유공자는 검사비 지원 제외 ## 신청 기한 1회성 ## 담당 부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보건소 치매안심센터 ## 근거 법령 광주광역시 서구 치매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7조 (비용의 부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