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장애인 이동기기 수리비 지원 사업 - 주소: https://xn--z52b15tpic.com/catalog/g-bokjiro-WLF00005193 - 분류: 혜택 · 생활 · 기타 - 기관: 경기도 김포시 (시군구) - 지역: 경기도 김포시 - 신청 기간: 년 - 문의: 김포시 노인장애인과 031-980-2629 김포시이동기기수리센터 031-982-2520 - 원문: https://www.bokjiro.go.kr/ssis-tbu/twataa/wlfareInfo/moveTWAT52011M.do?wlfareInfoId=WLF00005193&wlfareInfoReldBztpCd=02 - 수정일: 2026-08-20 ❍ 장애인이 구입․사용 중인 이동기기 보장구에 대해 수리비를 지원함으로써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켜 삶의 질 향상 ❍ 수요자 중심의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적극적 복지행정 실천 ❍ 이동기기 사용 장애인의 사회활동 참여증대 및 자립생활 도모 ## 지원 대상 1. 지정업체 : 김포시 장애인 이동기기 수리센터(김포한강3로 291, 장애인복지관 내 소재)※ 지정업체 수리 시에만 수리비 지원2. 지원대상 : 김포시 거주 관내 등록 장애인3. 수리비 지원대상 보장구 : 수동휠체어, 전동휠체어, 전동스쿠터 가. 타이어, 모터, 컨트롤러 등 휠체어·스쿠터 수리 및 소모품 교체 비용 지원 ○ 수리를 위한 출장비용이 포함된 금액으로 지원 한도액 초과 시 장애인 본인 부담 ○ 수리비용은 보장구 제조업체 등에 따라 상이할 수 있음 ○ 수리지원 제외 품목 : 의료급여법에 의거 지원 받을 수 있는 배터리 교체비, 휠체어 이동기능과 관련 없는 액세서리(장식) 용품(바구니 등) 나. 전동휠체어·스쿠터 충전기 수리비용 지원 ○ 고장 등의 사유로 수리가 필요할 시 수리비용 지원 ## 선정 기준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장애인 : 연 1회 최대 300,000원그 외 장애인 : 연 1회 최대 200,000원 ## 지원 내용 이동기기 수리에 따른 부품비 지원 ## 신청 방법 1. 수리지원 신청 : 신청인 → 지정업체2. 수리내역 확인 : 지정업체에서 수리내역 및 자격 확인3. 이동기기 수리 : 이동기기 수리센터에서 의뢰된 이동기기 수리4. 수리비 지원 : 지정업체 → 김포시 노인장애인과(분기 정산) ## 신청 기한 년 ## 구비 서류 [별지 제1호서식] 장애인 이동기기 수리신청서.hwp https://www.bokjiro.go.kr/ssis-tbu/CmmFileUtil/siteQnaInfoDownload.do?atcflId=20230605UUWBM1024500037838961&atcflSn=1 ## 담당 부서 경기도 김포시 경기도 김포시 복지교육국 노인장애인과 ## 근거 법령 김포시 장애인 이동기기 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