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통영시 산모건강관리비 지원사업 - 주소: https://xn--z52b15tpic.com/catalog/g-bokjiro-WLF00005194 - 분류: 지원금 · 육아 · 지역화폐 - 기관: 경상남도 통영시 (시군구) - 지역: 경상남도 통영시 - 신청 기간: 1회성 - 문의: 통영시 보건소 모자보건팀 055-650-6142 - 원문: https://www.bokjiro.go.kr/ssis-tbu/twataa/wlfareInfo/moveTWAT52011M.do?wlfareInfoId=WLF00005194&wlfareInfoReldBztpCd=02 - 수정일: 2026-08-12 출산장려 및 산모와 신생아 건강증진 ## 지원 대상 통영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며 다음 중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산모가. 신청일 현재 10개월 이상 통영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경우나. 신청일 현재 전입일 이전 1년 이내에 통영시에 주민등록을 하고 거주한 기간과 전입일 이후 통영시에 주민등록을 하고 거주한 기간이 합산하여 10개월 이상인 경우*전입일: 통영시 최근 전입일 ## 선정 기준 통영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며 다음 중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산모가. 신청일 현재 10개월 이상 통영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경우나. 신청일 현재 전입일 이전 1년 이내에 통영시에 주민등록을 하고 거주한 기간과 전입일 이후 통영시에 주민등록을 하고 거주한 기간이 합산하여 10개월 이상인 경우*전입일: 통영시 최근 전입일 ## 지원 내용 지역화폐(모바일 통영사랑상품권) 50만원 ## 신청 방법 보건소 모자보건실 방문신청 ## 신청 기한 1회성 ## 구비 서류 통영시 산모건강관리비 및 산후조리원 이용료 지원 조례.pdf https://www.bokjiro.go.kr/ssis-tbu/CmmFileUtil/siteQnaInfoDownload.do?atcflId=20240613UUWBM2051100089458620&atcflSn=1 ## 담당 부서 경상남도 통영시 경상남도 통영시 보건소 건강증진과 ## 근거 법령 통영시 산모건강관리비 및 산후조리원 이용료 지원사업 조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