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인 성인용보행기 지원 - 주소: https://xn--z52b15tpic.com/catalog/g-bokjiro-WLF00005200 - 분류: 지원금 · 생활 · 현금지급 - 기관: 울산광역시 남구 (시군구) - 지역: 울산광역시 남구 - 신청 기간: 년 - 문의: 울산광역시 남구청 노인장애인과 052-226-6963 - 원문: https://www.bokjiro.go.kr/ssis-tbu/twataa/wlfareInfo/moveTWAT52011M.do?wlfareInfoId=WLF00005200&wlfareInfoReldBztpCd=02 - 수정일: 2025-05-31 보행이 어려운 노인들의 불편해소와 편의증진을 위하여 성인용 보행기 지원을 실시하여 노인들의 건강한 삶을 지원하도록 함. ## 지원 대상 울산광역시 남구에 주소지를 1년 이상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는 65세 이상의 자를 노인으로 보며 장기요양등급외 판정자(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정한 등급외 A,B)중 다음에 해당하는 자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의료급여법」에 따른 수급권자- 그 밖에 재해·상해·질병 등으로 보행이 불편한 노인으로서 성인용 보행기가 필요하다고 울산광역시 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인정하는 자- 「장애인복지법」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법」등 다른 법령 또는 그 밖의 다른 지원사업을 통하여 보행기를 지원받은 사람은 중복지원 불가 ## 선정 기준 - 울산광역시 남구에 주소지를 1년 이상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는 65세 이상의 자- 장기요양 등급 외 판정자(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정한 등급 외 A, B판정을 받은 자)에 해당하는 자-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또는 「의료급여법」에 따른 수급권자, 그 밖에 재해·상해·질병 등으로 보행이 불편한 노인으로서 성인용 보행기가 필요하다고 울산광역시 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인정하는 자 ## 지원 내용 - 보행기 구입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현금지급).- 보행기는 4년을 주기로 1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 ## 신청 방법 노인 성인용 보행기 지원 신청서와 증빙서류 동행정복지센터 및 구청으로 제출 하여 신청 ## 신청 기한 년 ## 담당 부서 울산광역시 남구 울산광역시 남구 복지교육국 노인장애인과 ## 근거 법령 울산광역시 남구 노인 성인용 보행기 지원 조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