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호물품제공 - 주소: https://xn--z52b15tpic.com/catalog/g-bokjiro-WLF00005209 - 분류: 지원금 · 생활 · 현물지급 - 기관: 경상북도 구미시 (시군구) - 지역: 경상북도 구미시 - 신청 기간: 분기 - 문의: 구미치매안심센터 054-480-4880 - 원문: https://www.bokjiro.go.kr/ssis-tbu/twataa/wlfareInfo/moveTWAT52011M.do?wlfareInfoId=WLF00005209&wlfareInfoReldBztpCd=02 - 수정일: 2026-07-23 치매환자의 상태에 따라 돌봄에 필요한 조호물품을 무상공급하여 치매환자 및 가족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 ## 지원 대상 치매안심센터에 등록된 재가 치매환자-최대 1년까지 제공 가능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대상자는 제공기간 적용 제외(지원대상자 자격기준조사 1년마다 실시) ## 선정 기준 -치매안심센터 등록된 재가 치매환자-최대 1년까지 제공 가능-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대상자는 제공기간 적용 제외(지원대상자 자격기준조사 1년마다 실시) ## 지원 내용 조호물품 제공 가이드라인에 제시된 종류 및 수량 참고하여 지급권고구미치매안심센터의 경우-요실금 팬티 대형, 중형(분기별 6팩/ 1년 24팩)구미치매안심센터의 경우 분기별 지급 시행 ## 신청 방법 직접 지원(별도 신청사항 없음) ## 신청 기한 분기 ## 구비 서류 2026년 치매정책 사업안내(조호물품 제공).pdf https://www.bokjiro.go.kr/ssis-tbu/CmmFileUtil/siteQnaInfoDownload.do?atcflId=20260610UUWBM0931350196212660&atcflSn=1 ## 담당 부서 경상북도 구미시 경상북도 구미시 구미보건소 건강증진과 치매안심센터 ## 근거 법령 치매관리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