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치매진단검사 및 감별검사비 지원 - 주소: https://xn--z52b15tpic.com/catalog/g-bokjiro-WLF00005210 - 분류: 혜택 · 생활 · 기타 - 기관: 경상북도 구미시 (시군구) - 지역: 경상북도 구미시 - 신청 기간: 1회성 - 문의: 구미치매안심센터 054-480-4880 - 원문: https://www.bokjiro.go.kr/ssis-tbu/twataa/wlfareInfo/moveTWAT52011M.do?wlfareInfoId=WLF00005210&wlfareInfoReldBztpCd=02 - 수정일: 2026-07-03 치매를 적절히 치료관리하고 치매에 동반된 문제증상을 개선시킬 경우 환자와 가족의 고통과 부담을 경감시킬뿐 만 아니라 치매로 인한 사회적 비용 절감. ## 지원 대상 협약병원에서 진단검사 또는 감별검사가 필요한자치매치료관리비 지원사업의 대상자 선정 기준 중에서 연령기준과 소득기준에 충족하는 자- 연령기준: 만 60세 이상(초로기 환자도 선정 가능)- 소득기준: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 ## 선정 기준 협약병원에서 진단검사 또는 감별검사가 필요한자치매치료관리비 지원사업의 대상자 선정 기준 중에서 연령기준과 소득기준에 충족하는 자- 연령기준: 만 60세 이상(초로기 환자도 선정 가능)- 소득기준: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 진단검사의 경우 상한 15만원 지원- 감별검사의 경우 의원/병원/종합병원 급은 상한 8만원, 상급종합병원은 상한 11만원*비급여 항목을 제외한 급여항목의 본인부담비용만을 지원 ## 지원 내용 -대상 : 협약병원에서 진단검사 또는 감별검사가 필요한 대상자 중 선정기준 충족자- 연령기준: 만 60세 이상(초로기 환자도 선정 가능)- 소득기준: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 진단검사의 경우 상한 15만원 지원- 감별검사의 경우 의원/병원/종합병원 급은 상한 8만원, 상급종합병원은 상한 11만원*비급여 항목을 제외한 급여항목의 본인부담비용만을 지원-대상자가 조기검진 검사비 지원신청 > 대상자 선정 기준 확인/지원여부 결과통부 > 협약병원 검사의뢰 및 검사비지원 대상자 통보 > 협약병원 비용지급 ## 신청 방법 직접 지원(별도 신청사항 없음) ## 신청 기한 1회성 ## 구비 서류 2026년 치매정책 사업안내(본문).pdf https://www.bokjiro.go.kr/ssis-tbu/CmmFileUtil/siteQnaInfoDownload.do?atcflId=20260616UUWBM1734250197266008&atcflSn=1 ## 담당 부서 경상북도 구미시 경상북도 구미시 구미보건소 건강증진과 치매안심센터 ## 근거 법령 치매관리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