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거제시 주택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료 지원사업 - 주소: https://xn--z52b15tpic.com/catalog/g-bokjiro-WLF00005225 - 분류: 지원금 · 생활 · 현금지급 - 기관: 경상남도 거제시 (시군구) - 지역: 경상남도 거제시 - 신청 기간: 1회성 - 문의: 거제시청 건축과 055-639-4674 - 원문: https://www.bokjiro.go.kr/ssis-tbu/twataa/wlfareInfo/moveTWAT52011M.do?wlfareInfoId=WLF00005225&wlfareInfoReldBztpCd=02 - 수정일: 2026-07-03 청년·신혼부부 이외에도 다양한 사회취약계층(노년층, 소년·소녀가장 등)의 전세보증금 반환사고 예방 및 주거 안정 보장 ## 지원 대상 ❍ 거제시 내 단독주택, 공동주택 및 주거용 오피스텔 임대차계약 임차인 ❍ 거제시에 전입신고 된 임차인 ❍ 보증금 1억5천만원 이하 임차인 ❍ 부부합산 중위소득 180%이하 임차인 (건강보험료 납부액 확인, 소득판정기준표 참조) ## 선정 기준 ❍ 부부합산 중위소득 180%이하 임차인 (건강보험료 납부액 확인, 소득판정기준표 참조) ## 지원 내용 보증료 전액 현금 지급 ## 신청 방법 ❍ 접 수 처: 거제시청 건축과 방문접수 (우편, 팩스 및 인터넷 등 불가) ## 신청 기한 1회성 ## 담당 부서 경상남도 거제시 경상남도 거제시 안전도시국 건축과 ## 근거 법령 거제시 주택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조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