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본인부담금 지원 - 주소: https://xn--z52b15tpic.com/catalog/g-bokjiro-WLF00005227 - 분류: 지원금 · 육아 · 현금지급 - 기관: 경기도 광주시 (시군구) - 지역: 경기도 광주시 - 신청 기간: 1회성 - 문의: 경기도 광주시 보건소 오포건강생활지원센터 031-760-2427 - 원문: https://www.bokjiro.go.kr/ssis-tbu/twataa/wlfareInfo/moveTWAT52011M.do?wlfareInfoId=WLF00005227&wlfareInfoReldBztpCd=02 - 수정일: 2026-07-03 출산가정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를 파견하여 산모의 산후회복과 신생아의 양육을 지원하고,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여 아이낳기 좋은 환경 조성 ## 지원 대상 1. 신청 대상- 신생아 출산(예정)일 기준 6개월 전부터 본인부담금 신청일까지 계속하여 광주시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둔 산모- 신생아 출산(예정)일 기준 6개월 전부터 본인부담금 신청일까지 계속하여 광주시에 거주하며 외국인등록을 둔 산모 ※ 부부 모두 외국인인 경우 출산자(모)의 체류자격이 F-2(거주), F-5(영주), F-6(결혼이민)인 경우에 한함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지침에 따라 산모가 가정에서 건강관리 서비스를 지원 받은 경우에 한하여 지원2. 신청기간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종료 후 60일 이내(소급적용 불가) ## 선정 기준 1. 신청 대상- 신생아 출산(예정)일 기준 6개월 전부터 본인부담금 신청일까지 계속하여 광주시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둔 산모- 신생아 출산(예정)일 기준 6개월 전부터 본인부담금 신청일까지 계속하여 광주시에 거주하며 외국인등록을 둔 산모 ※ 부부 모두 외국인인 경우 출산자(모)의 체류자격이 F-2(거주), F-5(영주), F-6(결혼이민)인 경우에 한함 ※ 단, 산모가 광주시에 거주한 기간이 신생아의 출산(예정)일을 기준으로 180일 미만인 경우, 거주한 기간이 180일이 지난 날로부터 60일 이내 신청 가능(광주시에서 서비스 등록한 경우에 한함)2. 신청기간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종료 후 60일 이내(소급적용 불가) ## 지원 내용 산모신생아 서비스제공기관 본인부담금의 최대 90% 지원 ※ 단축, 표준형 90%, 연장형의 경우 표준형 금액 기준으로 지원 ## 신청 방법 1. 신청방법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종료 후 60일 이내 보건소 방문접수 - 보조금24 온라인신청(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554000000178?administOrgCd=)2. 구비서류 - 산모신분증 - 본인부담금 납부영수증(제공업체 발행) - 산모 통장사본 - 산모 주민등록 초본(원본, 상세내역, 신청일 기준 1달 이내 발급) ※ 외국인의 경우 외국인등록사실증명 등 거주기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지참 필수 ## 신청 기한 1회성 ## 구비 서류 광주시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조례(경기도 광주시조례)(제1416호)(20230102).hwp https://www.bokjiro.go.kr/ssis-tbu/CmmFileUtil/siteQnaInfoDownload.do?atcflId=20230608UUWBM1048140038262890&atcflSn=1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본인부담금 청구서.hwp https://www.bokjiro.go.kr/ssis-tbu/CmmFileUtil/siteQnaInfoDownload.do?atcflId=20230608UUWBM1116290038269811&atcflSn=1 ## 담당 부서 경기도 광주시 경기도 광주시 보건소 오포건강생활지원센터 ## 근거 법령 광주시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조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