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의치매예방사업 - 주소: https://xn--z52b15tpic.com/catalog/g-bokjiro-WLF00005243 - 분류: 지원금 · 생활 · 현물지급 - 기관: 전북특별자치도 (광역시도) - 지역: 전북특별자치도 - 최대 금액: 70만원 - 신청 기간: 수시 - 신청: https://www.buan.go.kr/healthcenter/index.buan - 문의: 전주시보건소 마음치유센터 063-281-8555 진안군보건소 치매안심팀 063-430-8588 부안군보건소 0635801261 군산시 보건소 건강관리과 063-454-5854 남원시 보건소 063-620-7762 김제시 보건소 063-540-4397 순창군 의료원 063-650-5323 고창군 보건소 063-560-8729 익산시보건소 063-859-7452 장수군의료원 063-350-2645 - 원문: https://www.bokjiro.go.kr/ssis-tbu/twataa/wlfareInfo/moveTWAT52011M.do?wlfareInfoId=WLF00005243&wlfareInfoReldBztpCd=02 - 수정일: 2026-07-04 경도인지장애환자의 한의치료 서비스를 통한 치매예방과 사회적 비용을 경감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 지원 대상 - 각 시·군에 주소를 두고 있는 만 60세 이상 - 경도인지장애자(1순위) 또는 인지저하자(2순위) -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자 우선 선정 ## 선정 기준 중위기준소득 120% 이하 ## 지원 내용 - 내용 : 4개월 이상 한의 치료(1인 최대 70만원 한도) ▸ 약물치료 : 치매 변증별 한약 투여 ▸ 비약물치료 : 침, 뜸, 전침 등 치료 ## 신청 방법 1. 치매안심센터, 한의사회에 참여자 신청2. 치매안심센터 : 사전검사3. 치매안심센터 : 대상자 선정 ○ 대상자 선정 기준 - 각 시·군에 주소를 두고 있는 만 60세 이상 - 경도인지장애자(1순위) 또는 인지저하자(2순위) -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자 우선 선정4. 지정한의원 : 진료 및 처방5. 지정한의원→치매안심센터 : 진료비 청구6. 치매안심센터→지정한의원 : 치료비 지급7. 치매안심센터 : 사후검사 ## 신청 기한 수시 ## 구비 서류 2026년 한의치매예방사업 안내.hwp https://www.bokjiro.go.kr/ssis-tbu/CmmFileUtil/siteQnaInfoDownload.do?atcflId=20260608UUWBM1828100195830207&atcflSn=1 ## 담당 부서 전북특별자치도 전라북도 복지여성보건국 건강증진과 ## 근거 법령 전북특별자치도 치매관리 및 지원 조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