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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교육청 초·중·고 입학준비금 지원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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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지역서울특별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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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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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소재 관내 학교(초·중·고) 신입생(학부모) 대상 입학 준비에 필요한 물품(교복, 의류, 신발, 가방, 도서, 안경, 전자 기기 등)을 자율적으로 직접구매 할 수 있도록 하는 정책으로 초·중·고를 포괄하는 보편적 교육복지의 실현으로 교육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학교 입학에 필요한 준비금을 지원하여 학부모 교육비 부담 경감하고자함
지원 대상
서울특별시 내 초등학교, 중학교 및 고등학교, 특수학교(초·중·고등학교 과정), 각종학교(초·중·고 학제)등에 입학하는 학생으로 초중등교육법 제2조 제2호에 해당하는 학교에 입학하는 1학년 학생, 다른 시·도 및 국외에서 전입하는 1학년 학생 - 초등학교: 1인당 20만원
•중·고등학교1인당 30만원
선정 기준
서울특별시 내 초등학교, 중학교 및 고등학교, 특수학교(초·중·고등학교 과정), 각종학교(초·중·고 학제)등에 입학하는 학생으로 초중등교육법 제2조 제2호에 해당하는 학교에 입학하는 1학년 학생, 다른 시·도 및 국외에서 전입하는 1학년 학생 - 초등학교: 1인당 20만원
•중·고등학교1인당 30만원
※대상자 기준과 동일함
남은 정보 6가지가 더 있어요지원 내용 · 신청 방법 · 신청 기한 · 구비 서류 · 담당 부서 ·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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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24 공공서비스 정보 원문이에요 (최종 수정 2026-07-04). 금액과 자격은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에 담당 기관 공고를 꼭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