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성동구 · 시군구

한부모가족 유급 자녀돌봄휴가비 지원

현금지급
최대 지원금액80만원
신청 마감상시 신청
지원 지역서울특별시 성동구
조회수5,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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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자서 자녀를 키우며 일, 육아 병행으로 어려움을 겪는 한부모가족에게 자녀돌봄휴가비를 지원하여 자녀양육과 경제활동 유지에 도움을 주고자 함

지원 대상
성동구 거주 저소득 한부모 중 근로자 -「한부모가족지원법」복지급여 소득기준 이하인 한부모 중 만 18세 미만 자녀 (조손가정의 경우는 손자녀)를 양육하는 한부모
선정 기준
성동구에 거주하는 저소득 한부모 가족 중 만 18세 자녀(조손가정의 경우는 손자녀)를 양육하는 한부모 근로자
•’26. 1. ~ 현재 성동구에 거주하는 한부모가족
•한부모가족 신규 책정자의 경우 신청일이 속한 달부터 신청 자격 부여
•’26. 1. 1. 이후 자녀 양육을 위해 남녀고용평등법상 가족돌봄휴가를 무급으로 사용한 경우
※「남녀고용평등법」제22조의2제2항에 따른 가족돌봄휴가 관련 비용 지원 받는 경우 제외
남은 정보 6가지가 더 있어요지원 내용 · 신청 방법 · 신청 기한 · 구비 서류 · 담당 부서 ·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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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24 공공서비스 정보 원문이에요 (최종 수정 2026-07-28). 금액과 자격은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에 담당 기관 공고를 꼭 확인해 주세요.

한부모가족 유급 자녀돌봄휴가비 지원 · 최대 80만원 | 지원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