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부모가족 유급 자녀돌봄휴가비 지원 - 주소: https://xn--z52b15tpic.com/catalog/g-bokjiro-WLF00005246 - 분류: 지원금 · 생활 · 현금지급 - 기관: 서울특별시 성동구 (시군구) - 지역: 서울특별시 성동구 - 최대 금액: 80만원 - 신청 기간: 수시 - 문의: 성동구청 여성가족과 02-2286-6840 - 원문: https://www.bokjiro.go.kr/ssis-tbu/twataa/wlfareInfo/moveTWAT52011M.do?wlfareInfoId=WLF00005246&wlfareInfoReldBztpCd=02 - 수정일: 2026-07-28 혼자서 자녀를 키우며 일, 육아 병행으로 어려움을 겪는 한부모가족에게 자녀돌봄휴가비를 지원하여 자녀양육과 경제활동 유지에 도움을 주고자 함 ## 지원 대상 성동구 거주 저소득 한부모 중 근로자 -「한부모가족지원법」복지급여 소득기준 이하인 한부모 중 만 18세 미만 자녀 (조손가정의 경우는 손자녀)를 양육하는 한부모 ## 선정 기준 ○ 성동구에 거주하는 저소득 한부모 가족 중 만 18세 자녀(조손가정의 경우는 손자녀)를 양육하는 한부모 근로자 - ’26. 1. ~ 현재 성동구에 거주하는 한부모가족 - 한부모가족 신규 책정자의 경우 신청일이 속한 달부터 신청 자격 부여○ ’26. 1. 1. 이후 자녀 양육을 위해 남녀고용평등법상 가족돌봄휴가를 무급으로 사용한 경우 ※ 「남녀고용평등법」제22조의2제2항에 따른 가족돌봄휴가 관련 비용 지원 받는 경우 제외 ## 지원 내용 □ 지원금액: 1인당 최대 80만원(1일당 8만원, 최대 10일 지원) ○ 근로자 1인당 연간 최대 10일 지원 ○ 1일(8시간 근무 시) 80,000원 지원 - 단시간 근로자는 근로시간 비례, 주 20시간 이하는 1일 40,000원 정액 지원 - 주 단위 근로시간이 일정하지 않은 경우 소정근로시간 산정은 4주간의 총 소정근로 시간을 그 기간의 총일수(단시간 근로자는 통상근로자의 소정근로일수)로 나누어 산정 ## 신청 방법 성동구청 홈페이지, 관할주민센터, 이메일 접수 ## 신청 기한 수시 ## 구비 서류 저소득 한부모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hwp https://www.bokjiro.go.kr/ssis-tbu/CmmFileUtil/siteQnaInfoDownload.do?atcflId=20230608UUWBM1526580038320034&atcflSn=1 ## 담당 부서 서울특별시 성동구 서울특별시 성동구 복지국 성평등가족과 ## 근거 법령 서울특별시 성동구 한부모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