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저소득 가정 학생 생일.명절 축하 지원금 - 주소: https://xn--z52b15tpic.com/catalog/g-bokjiro-WLF00005251 - 분류: 지원금 · 생활 · 현금지급 - 기관: 전북특별자치도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시군구) - 지역: 전북특별자치도 - 신청 기간: 년 - 문의: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학교안전과 063-239-0850 - 원문: https://www.bokjiro.go.kr/ssis-tbu/twataa/wlfareInfo/moveTWAT52011M.do?wlfareInfoId=WLF00005251&wlfareInfoReldBztpCd=02 - 수정일: 2026-07-09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저소득 가정 학생들의 두텁고 촘촘한 맞춤형 지원을 통해 가족 간 소통의 기회 및 건강한 성장 기반 구축 ## 지원 대상 초·중·고·특수학교·학력인정시설 교육급여 대상 학생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12조 및 동법 시행령 제16조에 따른 각 호의 학교 또는 시설에 입학 또는 재학하는 자 중 기준중위소득 50%이하 가정의 자녀 ## 선정 기준 초·중·고·특수학교·학력인정시설 교육급여 대상 학생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12조 및 동법 시행령 제16조에 따른 각 호의 학교 또는 시설에 입학 또는 재학하는 자 중 기준중위소득 50%이하 가정의 자녀 ## 지원 내용 학생 1인당 연 3회, 총 12만원(별도신청 없음, 교육급여 수급계좌로 현금지급) ## 신청 방법 직접 지원(별도 신청사항 없음) ## 신청 기한 년 ## 구비 서류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저소득 가정 학생 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조례)(제05387호).hwpx https://www.bokjiro.go.kr/ssis-tbu/CmmFileUtil/siteQnaInfoDownload.do?atcflId=20260708UUWBM1646100200366600&atcflSn=1 ## 담당 부서 전북특별자치도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정책국 학교안전과 ## 근거 법령 「전라북도교육청 저소득 가정 학생 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전라북도조례 제5193호, 2022.12.9.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