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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교육청 대안교육기관 급식비 지원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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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지역서울특별시
조회수3,305
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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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별 없는 보편적 교육복지의 실현으로 교육의 공공성 강화 ❍ 학교 밖 청소년의 건강한 학습권 보장
지원 대상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서울특별시교육감에게 등록된 대안교육기관 중 급식을 실시하는 기관
선정 기준
•대상대안교육기관에 재학 중인 학교 밖 청소년(2002년~2020년생)
•단가 및 일수1인 1일 1식(중식) 6,000원, 기관별 최대 180일 이내
•방법신청을 통해 선정된 기관에 지방보조금 교부
※별도의 심사 절차 없으며, 요건을 충족한 신청 기관에 예산 범위 내 지원
남은 정보 6가지가 더 있어요지원 내용 · 신청 방법 · 신청 기한 · 구비 서류 · 담당 부서 · 근거 법령
이 지원 이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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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24 공공서비스 정보 원문이에요 (최종 수정 2026-07-03). 금액과 자격은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에 담당 기관 공고를 꼭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