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특별시교육청 대안교육기관 급식비 지원 사업 - 주소: https://xn--z52b15tpic.com/catalog/g-bokjiro-WLF00005256 - 분류: 혜택 · 생활 · 기타 - 기관: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교육청 (시군구) - 지역: 서울특별시 - 신청 기간: 분기 - 문의: 서울특별시교육청 02-1396 - 원문: https://www.bokjiro.go.kr/ssis-tbu/twataa/wlfareInfo/moveTWAT52011M.do?wlfareInfoId=WLF00005256&wlfareInfoReldBztpCd=02 - 수정일: 2026-07-03 ❍ 차별 없는 보편적 교육복지의 실현으로 교육의 공공성 강화 ❍ 학교 밖 청소년의 건강한 학습권 보장 ## 지원 대상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서울특별시교육감에게 등록된 대안교육기관 중 급식을 실시하는 기관 ## 선정 기준 ❍ 대상: 대안교육기관에 재학 중인 학교 밖 청소년(2002년~2020년생)❍ 단가 및 일수: 1인 1일 1식(중식) 6,000원, 기관별 최대 180일 이내❍ 방법: 신청을 통해 선정된 기관에 지방보조금 교부 ※ 별도의 심사 절차 없으며, 요건을 충족한 신청 기관에 예산 범위 내 지원 ## 지원 내용 급식비 지원을 신청한 대안교육기관으로 보탬e를 통한 예산 교부 ## 신청 방법 서울특별시교육청 홈페이지 공고를 참조하여 신청 기한 내 서류 접수 ## 신청 기한 분기 ## 구비 서류 (서식) 급식비 지원 신청서.pdf https://www.bokjiro.go.kr/ssis-tbu/CmmFileUtil/siteQnaInfoDownload.do?atcflId=20260617UUWBM1300060197388781&atcflSn=1 2026년 대안교육기관 급식비 지원 사업 운영 계획.pdf https://www.bokjiro.go.kr/ssis-tbu/CmmFileUtil/siteQnaInfoDownload.do?atcflId=20260617UUWBM1301540197388845&atcflSn=1 ## 담당 부서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교육청 서울특별시교육청 기획조정실 학생맞춤지원담당관 ## 근거 법령 서울특별시교육청 대안교육기관 및 위탁교육기관 지원 조례 제6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