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화성시 저소득주민 생활안정자금 융자사업 - 주소: https://xn--z52b15tpic.com/catalog/g-bokjiro-WLF00005259 - 분류: 지원금 · 생활 · 현금대여(융자) - 기관: 경기도 화성시 (시군구) - 지역: 경기도 화성시 - 신청 기간: 수시 - 문의: 화성시청 복지정책과 031-5189-3074 - 원문: https://www.bokjiro.go.kr/ssis-tbu/twataa/wlfareInfo/moveTWAT52011M.do?wlfareInfoId=WLF00005259&wlfareInfoReldBztpCd=02 - 수정일: 2026-07-23 화성시 저소득가구(국민기초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게 융자사업 지원을 통해 저소득 주민의 생활안정 및 자립을 도모하고자 함. ## 지원 대상 국민기초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 속하는 대상자 중 자립의욕이 있고, 융자 신청일 현재 화성시 관내에 1년 이상 거주하고 있는 자 ## 선정 기준 1. 국민기초수급자 및 차상위계층2. 융자신청일 현재 관내에 1년 이상 거주하고 있는 자3. 용도별 융자금액 범위 내 개인별 필요금액 지원4. 융자금 상환을 위한 자립의지 및 상환계획 등 사전 검토5. 융자지원 필요성, 상환가능 여부, 융자금액의 적정성 등 심사6. 융자신청가구에 대하여 생활보장위원회 선정심의 요청 ## 지원 내용 1. 주거융자금(무주택자 임대보증금): 2천만원 이하2. 일반융자금(사업자금): 1천만원 이하 ## 신청 방법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복지팀 방문 및 상담 후 구비서류 제출 ## 신청 기한 수시 ## 구비 서류 화성시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hwp https://www.bokjiro.go.kr/ssis-tbu/CmmFileUtil/siteQnaInfoDownload.do?atcflId=20260721UUWBM1624240201924525&atcflSn=1 ## 담당 부서 경기도 화성시 경기도 화성시 돌봄복지국 복지정책과 ## 근거 법령 화성시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