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희귀난치병학생 의료비 지원 사업 - 주소: https://xn--z52b15tpic.com/catalog/g-bokjiro-WLF00005279 - 분류: 지원금 · 생활 · 현금지급 - 기관: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교육청 (시군구) - 지역: 서울특별시 - 최대 금액: 350만원 - 신청 기간: 년 - 문의: 서울특별시교육청 02-1396 - 원문: https://www.bokjiro.go.kr/ssis-tbu/twataa/wlfareInfo/moveTWAT52011M.do?wlfareInfoId=WLF00005279&wlfareInfoReldBztpCd=02 - 수정일: 2026-07-14 서울시 관내 학교의 난치병 학생에 대한 치료비 지원을 통해 치료기회 확대 및 난치병 학생의 건강권과 복지 증진에 기여 ## 지원 대상 ❍ 대상: 서울특별시 관내 학교에 재학, 유예 및 휴학 중인 난치병 학생*학교유아교육법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초중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난치병1. 암 또는 중증의 심·뇌혈관계 질환으로서 장기적으로 치료 및 요양을 요하는 질환2. 희귀질환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한 희귀질환 ## 선정 기준 1) 대상: 서울시 관내 학교 난치병 학생(암, 심뇌혈관, 희귀난치성 질환) 2) 경제적 사정 고려하여 우선순위 정할 수 있음 3) 관련 서류 검토 4) 중복 지원 불가(국가지원사업, 건강보험관리공단 등 타기관 지원 받은 경우)5) 난치병학생지원위원회를 통해 대상자 선정 및 치료비 지원에 관한 사항 심의 결정 ## 지원 내용 연도별 지원 금액은 예산 범위 내에서 결정(1인 최대 350만원 범위 내) ## 신청 방법 신청 기간 중 신청서 및 구비 서류를 보건안전진흥원으로 제출 ## 신청 기한 년 ## 구비 서류 [조례]서울특별시교육청 난치병 학생 치료비 지원에 관한 조례.pdf https://www.bokjiro.go.kr/ssis-tbu/CmmFileUtil/siteQnaInfoDownload.do?atcflId=20260713UUWBM1314250200891638&atcflSn=1 ## 담당 부서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교육청 서울특별시교육청 서울특별시교육청보건안전진흥원 보건급식부 보건지원과 ## 근거 법령 서울특별시교육청 난치병 학생 치료비 지원에 관한 조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