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저소득층 학생 교육비(고교 석식비) 지원 - 주소: https://xn--z52b15tpic.com/catalog/g-bokjiro-WLF00005281 - 분류: 혜택 · 생활 · 기타 - 기관: 대전광역시 대전광역시교육청 (시군구) - 지역: 대전광역시 - 신청 기간: 반기 - 문의: 대전시교육청 대표번호 042-616-8900 - 원문: https://www.bokjiro.go.kr/ssis-tbu/twataa/wlfareInfo/moveTWAT52011M.do?wlfareInfoId=WLF00005281&wlfareInfoReldBztpCd=02 - 수정일: 2026-06-25 저소득층 및 특수교육대상 학생의 학교급식(석식비)를 지원하여 교육기회의 형평성을 도모하고 성장기 학생들의 건전한 심신발달에 기여 ## 지원 대상 고등학교에 재학중인 저소득층 가정 학생 및 특수교육대상 학생으로 자율학습이나 방과후학교 수업에 참여하여 학교 급식 석식을 신청한 학생 ## 선정 기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가구의 아동, 차상위계층아동·「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가 양육하는 아동·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교육감이 정한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기준 중위소득 80% 이하)·「장애인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에 따른 특수교육대상자 ## 지원 내용 고등학생 학교급식(석식비) 지원 사업 · 학기중 평일 석식비 · 지원단가: 학교에서 책정한 석식비 단가 · 지원일수: 학기 중 자율학습이나 방과후학교 참여로 인한 실제 학교 석식 급식 일수 ## 신청 방법 -교육비를 받고자 하는 학생 또는 부모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시군구 주민센터-온라인 신청가능(교육비 원클릭 신청시스템 또는 복지로 누리집) ## 신청 기한 반기 ## 구비 서류 2026학년도 고교 학교급식 석식비 지원 사업 운영 계획.hwpx https://www.bokjiro.go.kr/ssis-tbu/CmmFileUtil/siteQnaInfoDownload.do?atcflId=20260602UUWBM1858500195008050&atcflSn=1 ## 담당 부서 대전광역시 대전광역시교육청 대전광역시교육청 기획국 교육복지안전과 ## 근거 법령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104조의2 부터 104조의7